[11/6] 밤 12시까지 학원에? 청소년 휴식권 짓밟는 조례안 철회하라


[논평] 밤 12시까지 학원에?

- 청소년 휴식권 짓밟는 조례안 철회하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학원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시경쟁을 폐지하고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웬 시대착오적 조례인가.


지난 10월 20일,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발의하고 1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설정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반인권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조례안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조례 개정안 이유에 대해 학습권 보장과 다른 지자체와의 교육 형평성을 들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정당다운 구시대적 발상이다. 


녹색당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규탄하고, 개정안 추진 논의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회의 책임있는 대응도 촉구한다. 이번 논의는 서울의 청소년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의 건강, 안전, 인권을 후퇴하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국회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입시경쟁 강화하고 교육공공성을 파괴하는 이번 학원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녹색당은 청소년들의 휴식권을 짓밟고 입시경쟁을 강화하는 이번 학원조례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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