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졸속으로 결정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당장 폐기하라.


[논평] 졸속으로 결정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당장 폐기하라.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그리고 일부 위원들의 우려에도 오늘(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승인했다. 수명연장 심사는 시민과 주민의 의견을 고려되지 않고 몇몇 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되었다. 결론을 정해놓고 졸속 회의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원안위는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라. 


고리 2호기는 1983년에 첫 가동을 시작하여 2023년 4월 8일 운영기간 만료로 운영을 멈추었다. 40년을 운영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논의하며 원안위 내부에서도 주요 안전성 평가과 절차에 대해 지적이 계속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수원은 시종일관 규정상 최소 기준을 맞췄거나 규정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원안위 회의가 두 번에 걸쳐 심의 보류된 것에서 볼 수 있듯 애초에 문제가 많은 심사였다. 기본적인 서류인 사고관리계획서도 공방 끝에 표결로 통과됐고, 일부 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과거 환경영향평가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진재용 위원은 “수십 년 운영된 원전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운영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수원과 원안위 사무처의 입장은 한마디로 “현행 법규 및 규제 지침상의 요구사항은 모두 충족했으니 수명연장이 타당하다”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절차의 미비를 지적하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시민들의 의견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고리 2호기가 운영된 것 자체의 문제를 덮고 일단 수명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정리하면 된다는 것인가. 이 지역은 당초 인구가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급증한 지역인데 비교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오히려 이날 원안위는 회의에 참석한 방청인들이 항의하자 고발조치를 언급했다.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회의는 원안위가 핵진흥 정책을 위한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원안위뿐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의 잇따른 수명연장 추진하는 한수원, 안전을 운운하면서도 핵발전과의 공생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녹색당은 국민의 안전과 모두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모든 노후 핵발전소가 폐로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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