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된 파견법은 간접고용 형식의 법적 외관을 가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과 사용을 분리시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온갖 위험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본은 필요한 노동력을 종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빌려 쓰는 형식을 취하며 전통적인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책임은 모두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의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고용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도 회피하게 되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상시 업무에 사용한 경우 원청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오히려 각종 편법계약으로 이를 회피하는 ‘불법파견’(위장도급)을 만연하게 했다. 자본은 경영상의 위험부담을 파견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다시 파견사업주는 이를 파견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중간착취와 근로조건 악화의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 구조는 없애지 못했지만 최소한 원청 자본, 즉 ‘진짜 사장’과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침내 노조법 2조를 개정했다. 3월 10일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이 모든 것이 한국GM세종물류센터 120명 노동자의 집단해고 사태와 연결되어 있다.
하청 소속업체가 계속 바뀌고 1년 단위 도급계약이 이루어져, 20년을 일했어도 근속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잔업을 해야 겨우 200만원 남짓의 급여를 보장받는 현실. 상여금도 전액 삭감되었고 연차를 없애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했다. 수없이 교섭을 했지만 아무 합의도 없었다. 하청업체인 우진물류는 원청 핑계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제기했다. 되돌아 온 것은 우진물류 위장폐업과 노동자 집단해고 통보였다. 뻔뻔스럽게도 한국GM은 노조 파괴 목적을 숨기지도 않았다. 한국GM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놓고, 우진물류 소속 비조합원 일부와 별도의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81조의 위반, 즉 명명백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집단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2018년 한국GM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할 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금 8,100억원을 지원했다. 이때 한국GM이 지원의 이유로 든 것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GM에 8,100억원을 지원할 때 수용했던 이 원칙을 한국GM 물류센터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은행은 GM 지분 17%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임에도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임에도, 정부는 ‘고통 분담’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한국GM은 2024년 당기순이익 2조 2,207억 원으로 3년간 연이어 흑자를 기록했다. 엄청난 공적자금의 지원까지 받았는데, 이제 GM은 직영 정비를 없애고 물류를 접으며 한국에서 철수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여러차례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다. 이러고도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싸움은 정말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일자리를 지키는 싸움이기에 중요하다. 둘째로 노조법 2, 3조 시행 이후 원청 자본이 이렇게 하청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하청노조를 탄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막는 것으로 이 싸움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 투자 기업이 국내의 모든 혜택과 이윤을 싹쓸이 하고 입 싹 닦고 본국으로 철수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 싸움은 중요하다.
2007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도 12월 말에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불굴의 싸움 끝에 해고자의 복직도 얻어 내고,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어 한국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번 한국GM세종물류센터의 투쟁도 고용을 승계받고 노조활동도 보장받으며, ‘일은 원청이 시키고, 책임은 하청이 지는’ 악질적인 간접고용을 부수는 노동운동사의 새 역사를 만드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며, 그 길에 늘 함께 서서 싸울 것이다. 투쟁!
2026년 1월 7일

[논평]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된 파견법은 간접고용 형식의 법적 외관을 가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과 사용을 분리시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온갖 위험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본은 필요한 노동력을 종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빌려 쓰는 형식을 취하며 전통적인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책임은 모두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의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규제를 받지 않고 쉽게 고용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도 회피하게 되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상시 업무에 사용한 경우 원청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오히려 각종 편법계약으로 이를 회피하는 ‘불법파견’(위장도급)을 만연하게 했다. 자본은 경영상의 위험부담을 파견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다시 파견사업주는 이를 파견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중간착취와 근로조건 악화의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 구조는 없애지 못했지만 최소한 원청 자본, 즉 ‘진짜 사장’과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침내 노조법 2조를 개정했다. 3월 10일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이 모든 것이 한국GM세종물류센터 120명 노동자의 집단해고 사태와 연결되어 있다.
하청 소속업체가 계속 바뀌고 1년 단위 도급계약이 이루어져, 20년을 일했어도 근속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잔업을 해야 겨우 200만원 남짓의 급여를 보장받는 현실. 상여금도 전액 삭감되었고 연차를 없애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했다. 수없이 교섭을 했지만 아무 합의도 없었다. 하청업체인 우진물류는 원청 핑계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제기했다. 되돌아 온 것은 우진물류 위장폐업과 노동자 집단해고 통보였다. 뻔뻔스럽게도 한국GM은 노조 파괴 목적을 숨기지도 않았다. 한국GM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놓고, 우진물류 소속 비조합원 일부와 별도의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81조의 위반, 즉 명명백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집단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2018년 한국GM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할 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금 8,100억원을 지원했다. 이때 한국GM이 지원의 이유로 든 것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GM에 8,100억원을 지원할 때 수용했던 이 원칙을 한국GM 물류센터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은행은 GM 지분 17%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임에도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임에도, 정부는 ‘고통 분담’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한국GM은 2024년 당기순이익 2조 2,207억 원으로 3년간 연이어 흑자를 기록했다. 엄청난 공적자금의 지원까지 받았는데, 이제 GM은 직영 정비를 없애고 물류를 접으며 한국에서 철수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여러차례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다. 이러고도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싸움은 정말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일자리를 지키는 싸움이기에 중요하다. 둘째로 노조법 2, 3조 시행 이후 원청 자본이 이렇게 하청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하청노조를 탄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막는 것으로 이 싸움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 투자 기업이 국내의 모든 혜택과 이윤을 싹쓸이 하고 입 싹 닦고 본국으로 철수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 싸움은 중요하다.
2007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도 12월 말에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불굴의 싸움 끝에 해고자의 복직도 얻어 내고,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어 한국 노동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번 한국GM세종물류센터의 투쟁도 고용을 승계받고 노조활동도 보장받으며, ‘일은 원청이 시키고, 책임은 하청이 지는’ 악질적인 간접고용을 부수는 노동운동사의 새 역사를 만드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며, 그 길에 늘 함께 서서 싸울 것이다. 투쟁!
2026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