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 이제는 정말 해야 한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출범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큰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법률로 구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없을 정도로 민주사회의 기본법이다. 일본조차도 혐오발언 해소법, LGBT 이해증진법 등 혐오와 차별을 제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기초 법제인 차별금지법이 20년 가까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보수개신교계를 위시한 혐오세력의 준동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들에 의해 전국의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제정이 가로막히는 등 차별이 일상화되는 형국이다.
특히 이주민, 외국인,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혐오 선동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물론, 폭력으로 진화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내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일관되고도 강력한 목소리로 ‘차별 없는 세상’을 외쳤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민 자유 발언의 단골 주제였다. 광장의 열망을 담은 사회대개혁 과제의 핵심 내용 또한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이다.
광장의 준엄한 명령은 단호하다. 내란의 뒷배인 극우 파시즘 세력에 더는 힘을 실어주지 말라는 것. 소수자와 약자를 먹잇감으로 힘을 확장한 혐오 세력에 결연히 대응하라는 것.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6년 1월 18일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 이제는 정말 해야 한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출범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큰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법률로 구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없을 정도로 민주사회의 기본법이다. 일본조차도 혐오발언 해소법, LGBT 이해증진법 등 혐오와 차별을 제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기초 법제인 차별금지법이 20년 가까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보수개신교계를 위시한 혐오세력의 준동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들에 의해 전국의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제정이 가로막히는 등 차별이 일상화되는 형국이다.
특히 이주민, 외국인,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혐오 선동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물론, 폭력으로 진화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내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일관되고도 강력한 목소리로 ‘차별 없는 세상’을 외쳤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민 자유 발언의 단골 주제였다. 광장의 열망을 담은 사회대개혁 과제의 핵심 내용 또한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이다.
광장의 준엄한 명령은 단호하다. 내란의 뒷배인 극우 파시즘 세력에 더는 힘을 실어주지 말라는 것. 소수자와 약자를 먹잇감으로 힘을 확장한 혐오 세력에 결연히 대응하라는 것.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6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