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집회의 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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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회의 자유 제한하는 집시법 개악 규탄한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광장의 힘으로 출범한 정권이 시민의 목소리에 도리어 재갈을 물리는 배은망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녹색당은 광장을 배반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권리이며, 집회의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장소를 정할 권리는 집회의 자유에서 핵심적 가치이다. 대통령 집무실 앞의 평화적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청와대 앞을 성역으로 만드는 권위주의적 발상임은 물론이다.


내란 정권의 심판을 위해,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혹한의 거리와 광장으로 나섰던 시민들의 열망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철저히 배신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정권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녹색당은 민의가 자유롭게 표출되는 민주사회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2026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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