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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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의 하향과 관련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녹색당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다.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소년범죄가 잔인화한다고 인식하기 쉬우나 이는 왜곡된 이미지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범죄소년은 물론 촉법소년도 감소하였으며,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소년범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실제 촉법소년 연령이 각각 7~13세(각 주별 상이), 12세로 낮은 미국과 캐나다는 강력처벌이 소년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형사처분 연령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양육과 교육 등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내버려 둔 채 시행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범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한다. 범죄의 성찰과 교화를 도리어 방해하는 것이다. 소년비행의 복잡성과 다양성 및 아동 발달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효적 대안이 우선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세계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4세”라는 점을 밝히며, 당사국에게 “최근 과학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했다.


진정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은 청소년 범죄율과 재범률을 낮추는 것일 것이다. 정말 필요한 소년범죄 대책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하여, 그들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당장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청소년을 혐오하는 여론에 일정한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13세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고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범죄 현장을 톺아보면 다수의 소년범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모순된 현실이 드러난다. 녹색당은 무책임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아니라, 청소년이 일으키는 범죄를 줄이고 재범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대로 된 소년사법 정책을 요구한다.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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