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봉쇄조항 허물랬더니 장벽을 신설? 국회 정개특위는 5% ’정치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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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봉쇄조항 허물랬더니 장벽을 신설? 국회 정개특위는 5% ’정치개악’ 중단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개점휴업’을 거듭하다, 오늘 국회 본회의 안건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개혁’은커녕 우리 정치의 변화를 가로막는 ’개악’안이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여론조사 5% 이상 지지율이 확인된 정당에 한해 당원협의회 사무소(지구당)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법안이다. 이는 풀뿌리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지역 정당 활동에서조차 소수정당을 배제하고 차별하겠다는 발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다.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외면받았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지방선거 5% 봉쇄조항 타파’는 이번 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이 과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도리어 또다른 봉쇄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조차 무시하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적 책무는 유기되고 변화는 요구는 철저히 가로막혔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3:1 허용 기준에 따른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 개정 입법 기한(2026년 2월 19일)은 이미 한참 지났다. 국회는 원칙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전면 조정하는 대신, 광주에서 의석을 증설하는 식으로 ‘땜빵’을 논의하고 있다. 광역비례 의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30%이상 늘려야한다는 시민사회・정당들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개특위는 이를 외면한 채 13~14%라는 미미한 수준의 증설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구에서 ‘내 의석 지키기’에 급급한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 또한 요식 행위에 그칠 예정이다. 


녹색당은 시민의 ‘사회대개혁’ 요구를 배반하는 기득권 양당 담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말살하는 반헌법적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정치 내란’에 맞서 전국적인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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