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개헌 불발 원흉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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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헌 불발 원흉 국민의힘 규탄한다

- 숙의를 거쳐 기후생태 개헌으로 나아가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불발됐다. 18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어제 국민의힘의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시대적 책무를 저버리고 민심에 역행한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을 명시하는 것,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 등이다. 정치적 지향과 가치관을 넘어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할 만한 내용인 것이다.


12.3 내란을 통해 우리는 비상계엄 발동에 대한 제도적 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계엄 선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계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하는 개헌은, 다시는 계엄으로 인해 헌정사가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헌정 파괴 세력 국민의힘 탓으로 39년 만에 트일 수 있었던 개헌의 물꼬가 막힌 것에 크게 분노한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적이 없다. 1968년 이후 출생한 국민은 개헌의 경험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는 주권과 참정권의 심대한 침해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문은 닫혔지만, 개헌 시도 자체를 멈춰서는 안 된다. 낡아버린 헌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의 과제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터져나온 사회대개혁의 요구들,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회라는 지향이 우리 헌법에 조목조목 담겨야 한다.


녹색당은 기후생태헌법을 제안한다. 기후위기라는 온 인류가 마주한 절체절명의 위험 앞에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담는 것이다.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의 적극적 기후대응 의무, 국가의 생태계와 동물 보호 의무 등을 전문과 본문에 실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의 첫 단추가 결국 끼워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녹색당은 좀 더 깊고 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제대로 된 개헌안 마련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2026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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