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 국민경제’ 명분으로 노동3권 제약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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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경제’ 명분으로 노동3권 제약하지 말라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파업 무력화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5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이 긴급조정권 발동 분위기를 먼저 띄우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화답하는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이는 21일 파업이 예고된 삼성전자의 노사 교섭이 막판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파업 철회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녹색당은 이를 준엄히 규탄한다.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은 결코 같은 무게로 다뤄질 수 없다. 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권리도 갖는다. 반면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어떠한 자의적이고 부정의한 결정에도 합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노동자와 기업의 권력관계가 대등하지 않기에 헌법은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비록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높은 소득과 나은 노동조건을 갖고 있다 해도, 사측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철회를 압박하려는 것은 정부 역할과 거리가 멀다.                                               


정부와 언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주가가 오르고,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지켜야 할 ‘국민경제’라 말하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코스피에도 다수 노동자와 민중은 고용 불안과 오르지 않는 임금, 치솟는 주거와 생활비, 늘기만 하는 빚에 찌들고 있다. 이처럼 재벌 기업의 주가와 수출 실적만 ‘국민경제’로 포장되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민중 삶의 보호는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비용’으로 취급되는 현실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누구 편에 서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던 화물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을 ‘국가경제 위협’으로 몰아가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인간답게,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곧 화물노동자와 연대한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모는 혹독한 탄압과 양회동 열사를 낳았고,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재에서 위헌 여부가 심리되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권리를 짓누르는 행태는 언제든 다른 노동조합의 헌법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다. 


‘노동존중사회’를 내걸고 차별과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해선 ‘노동운동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대통령이 내란 정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촉구한다.


2026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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