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870만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꼴이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점검 노동자 등이 그들이다. ‘사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녹색당은 이름만 사장인 이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계약 형식상 ‘위탁’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을 촘촘하게 착취하는 대가로 플랫폼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올리고 있다. 지난 3년간 배달의 민족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조 원이지만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보험, 헬멧, 배달통까지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은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조차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등 노동자 간 급여 격차가 극에 달해가는 요즘, 임금의 최저선을 고르고 넓게 적용하지 않으면 취약한 노동자들은 생존권마저 박탈될 것이다.
미국 뉴욕, 시애틀, 영국, 호주, 스페인, 대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도 라자스탄주 등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나 표준 보수 체계를 마련했다. 유럽연합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산업이 활발한 한국이 이 흐름에 뒤처져선 안 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2026년 6월 5일

[논평]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870만 노동자가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꼴이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점검 노동자 등이 그들이다. ‘사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녹색당은 이름만 사장인 이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계약 형식상 ‘위탁’의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을 촘촘하게 착취하는 대가로 플랫폼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올리고 있다. 지난 3년간 배달의 민족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조 원이지만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보험, 헬멧, 배달통까지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은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조차도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등 노동자 간 급여 격차가 극에 달해가는 요즘, 임금의 최저선을 고르고 넓게 적용하지 않으면 취약한 노동자들은 생존권마저 박탈될 것이다.
미국 뉴욕, 시애틀, 영국, 호주, 스페인, 대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도 라자스탄주 등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나 표준 보수 체계를 마련했다. 유럽연합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 플랫폼 산업이 활발한 한국이 이 흐름에 뒤처져선 안 된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2026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