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가사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오늘 6월 16일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하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녹색당은 가사노동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사, 육아, 요양, 간병 등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정부인증 기관에 직접 고용된 1%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맞벌이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니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가사노동자가 50대 이상 여성이며, 60대 이상도 60% 가까이 됩니다. 가사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증가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를 ‘값싼’ 이주노동자의 ‘수입’으로 대응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이주노동자 차별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돌봄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할 것입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식모-파출부-도우미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노동자라는 이름은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73년이 지나도록 잔존해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에게 이제 바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 변화를 법 개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6일

[논평] 가사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오늘 6월 16일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하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녹색당은 가사노동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사, 육아, 요양, 간병 등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정부인증 기관에 직접 고용된 1%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맞벌이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니 규모는 줄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가사노동자가 50대 이상 여성이며, 60대 이상도 60% 가까이 됩니다. 가사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증가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를 ‘값싼’ 이주노동자의 ‘수입’으로 대응하겠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이주노동자 차별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돌봄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할 것입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투명인간입니다. 식모-파출부-도우미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노동자라는 이름은 갖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73년이 지나도록 잔존해 있습니다.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사노동자에게 이제 바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와 지금의 사회적 변화를 법 개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