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숙박업,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것이다. 녹색당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차등 적용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이 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 가능한 최저선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특정 업종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업종은 가치가 낮거나 수익이 적은 산업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저임금에 사회적 인식까지 좋지 않은 업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게 되고, 실업률은 도리어 악화할 것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전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도 자명하다. 저임금 업종의 기준이 모호하기에 업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동일 업종 내에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해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도 빗발칠 것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를 형해화하고,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와 모순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목적에 부합하려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중단하라!
2026년 6월 17일

[논평]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된다!
2026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