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 가사노동의 성평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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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사노동의 성평등 시급하다!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연간 58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3% 이상이었다. 대한민국 한해 총예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 규모를 여성들이 무급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가사노동에 있어 저평가와 성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통계에 따르면, 이렇듯 GDP에 포함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며, 이 중 대부분을 여성이 부담하고 있었다. 가사노동의 무게추가 기울어진 것은 맞벌이와 외벌이 여부와도 상관이 없었다.


통계청의 '202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외벌이인 경우 주당 가사 노동 시간은 남성이 53분, 여성이 341분이었다. 맞벌이의 경우 남성은 주당 54분, 여성은 187분이었다. 하물며 여성이 외벌이인 경우도 남성 119분, 여성 156분으로 여성이 더 길었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 즉, 여성의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다 보니 가정 내에서 남성의 돌봄 분담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자의 처우와 사회적 지위도 매우 열악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활성화로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돌봄 일자리 기피는 심화하고 있다.


돌봄이 여성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 되려면, 돌봄의 사회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식 변화다. 돌봄은 인간으로서 모두의 조건이며 의무다. ‘여성 돌봄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모두가 임금 노동과 돌봄 노동을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


돌봄의 민영화는 물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돌봄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것도 옳은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돌볼 권리와 돌봄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다. 돌봄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인 만큼이나 가족 안에서의 내밀한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야 닿을 수 있는 길이다. 


GDP에서 배제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돌봄이 성평등하게 분담되려면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수다. 돌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경로의존성에 균열을 내고, 가사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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