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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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장윤기 살인사건의 증거와 진실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으면 은폐, 축소될 뻔한 일로 전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와중에 벌이는 독단적 속도전이다. 녹색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하라고 단호히 경고한다.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형사사법개혁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사건 처리의 지연, 권리구제의 공백, 검경의 ‘사건 핑퐁’,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 암장 등에 대한 대책 없이 ‘검수완박’을 도그마화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검사의 1차 수사 폐지,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이미 진행됐다. 이제는 경찰권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의 빈틈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대비하는 것이 과제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는 앞서 언급한 그 최소한의 장치이다.


2026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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