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식약처 직무 유기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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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식약처 직무 유기 그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상황과 관련해 “이런 식으로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녹색당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한 말과 같이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그간 식약처는 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다. 핑계로 드는 ‘입법 공백’도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식약처는 법률의 제·개정 없이도 임신중지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다수의 법률 자문도 받아 놓은 상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법 개정 전이라도 식약처에서 허용해 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소프로스톨과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 약물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필수의약품이다. 모든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약물이라는 뜻이다. 1988년부터 사용이 시작돼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사용할 만큼 안전하고 범용적인 의약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약처의 의무 방기로 ‘낙태죄’ 폐지 후 수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약물을 포함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 대학병원을 연결한 지원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임신중지를 더는 처벌과 낙인이 아닌 건강과 안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다.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식약처의 ‘대체입법 미비’ 핑계는 지금의 무책임에 전혀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식약처장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약품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법 개정 우선’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식약처는 더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여성건강의 위험을 방관하지 말고, 당장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진행하라.



2026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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