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오세훈 시장, 그만 스스로 내려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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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오세훈 시장, 그만 스스로 내려오라


오늘(22일) 오후,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선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죄목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가 대납한 여론조사비가 바로 오세훈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납부를 고의적으로 감춰 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자격상실형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죄질이 몹시 나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 오세훈이 받은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선고다. 최소한의 도덕도, 공직자로서의 책임도 저버린 정치인에게 어떤 시민이 서울의 행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 대법원까지 갈 것도 없다. 사퇴가 마땅하다. 오세훈 시장, 할 만큼 했다. 탐욕을 내려놓고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라.



2026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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