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반노동 메가특구법 반대한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반노동적 메가특구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직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년 이상 고용할 일자리라면 상시, 지속 업무이니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사유나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취약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데, 도리어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 선언이나 다름없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5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OECD 1위 국가에 준한다.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실증 연구로 증명된 바 있다. 함부로 노동시간의 빗장을 풀 일이 아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생태, 기후, 환경적으로 최악임은 물론, 민주적 숙의 과정도 없는 폭력적 국가주도 사업이며, 지역 균형발전은커녕 지역의 물과 에너지 및 노동을 착취해 자본의 이윤만 극대화할 부정의한 계획이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자의 과로까지 부추기는 노동 규제 완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녹색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단호히 반대하며, 불안정 장시간 노동을 확산할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31일

[논평] 반노동 메가특구법 반대한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반노동적 메가특구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직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년 이상 고용할 일자리라면 상시, 지속 업무이니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사유나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취약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데, 도리어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 선언이나 다름없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5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OECD 1위 국가에 준한다.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실증 연구로 증명된 바 있다. 함부로 노동시간의 빗장을 풀 일이 아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생태, 기후, 환경적으로 최악임은 물론, 민주적 숙의 과정도 없는 폭력적 국가주도 사업이며, 지역 균형발전은커녕 지역의 물과 에너지 및 노동을 착취해 자본의 이윤만 극대화할 부정의한 계획이다. 이에 더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자의 과로까지 부추기는 노동 규제 완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녹색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단호히 반대하며, 불안정 장시간 노동을 확산할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