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한 경찰은 사과하라
- 방송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강제연행,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어제(3일) 제63회 방송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활동가 12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자정 무렵 석방되었으나, 이번 사태가 남긴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녹색당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인 용산경찰서의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개최한 것으로, 여전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방송 현장의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30여 분간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참가자들을 뒤따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짓누른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한 명은 목이 짓눌려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미 끝난 기자회견의 참가자를 뒤쫓아 연행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이 내세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은 이미 현장을 떠난 이들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사유다. 이유 없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것 역시 적법한 권리다. 더구나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노동자·시민들에 대한 두 차례의 폭력적인 대규모 연행을 자행한 바 있다. 공권력이 유독 누구에게 거칠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날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화려한 시상식이 열리는 호텔에서, 정작 그 방송을 만들어 온 이들은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한다고 말하다 연행되었다. 방송 산업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용산경찰서는 부상자를 포함한 연행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현장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적 보호망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방송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수갑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다. 녹색당은 카메라 뒤에서 방송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곁에 설 것이다.
2026년 9월 4일

[논평]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한 경찰은 사과하라
- 방송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강제연행, 공권력 남용 규탄한다
어제(3일) 제63회 방송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방송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활동가 12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자정 무렵 석방되었으나, 이번 사태가 남긴 문제는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녹색당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인 용산경찰서의 강제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이 개최한 것으로, 여전히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방송 현장의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30여 분간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참가자들을 뒤따라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짓누른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한 명은 목이 짓눌려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미 끝난 기자회견의 참가자를 뒤쫓아 연행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찰이 내세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은 이미 현장을 떠난 이들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사유다. 이유 없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것 역시 적법한 권리다. 더구나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에도 노동자·시민들에 대한 두 차례의 폭력적인 대규모 연행을 자행한 바 있다. 공권력이 유독 누구에게 거칠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의 날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되새기는 날이다. 그러나 화려한 시상식이 열리는 호텔에서, 정작 그 방송을 만들어 온 이들은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한다고 말하다 연행되었다. 방송 산업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용산경찰서는 부상자를 포함한 연행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 현장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적 보호망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방송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수갑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다. 녹색당은 카메라 뒤에서 방송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곁에 설 것이다.
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