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브리핑] 투명인간으로 취급되는 청소년, 이제 정치의 주체로


[청소년브리핑] 투명인간으로 취급되는 청소년, 이제 정치의 주체로


  2019년 공직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22대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는 53만 2천 명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통과 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동을 보장하며, 올바른 투표를 하기 위한 시민교육이 따라와야 한다. 하지만 교육 환경은 여전히 입시 대박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학습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였다.  즉, 바뀐 것은 허물뿐인 법이며, 책임지기 어려운 책임만 청소년에게 주어졌다.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개정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었음에도 바뀌지 않는 교실 내의 정치 활동 지원과 교육은 건강한 정치활동을 만들어 갈 수 없게 만든다. 22대 총선에 앞서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에게 양육자의 정치 성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정책과 본인의 신념에 맞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교육과 심층적인 제도의 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 정치에서의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양육자를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으며, 청소년은 미숙한 존재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편협적인 사고방식이 사회에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당사자성을 띄는 청소년 정치인의 제안과 요구는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관점으로 외면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했다.  청소년의 참정권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의 의제를 미래세대 의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현재의 국민의 의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사자성을 가진 청소년이 정책을 제안하며, 청소년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권 연령 하향과 다양한 소수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연립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녹색정의당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녹색당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의제를 제1 의제로 삼으며,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청소년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협의체를 비롯한 각 정당에서는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다.



2023. 02. 16.

 

녹색정의당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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