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헌재는 기후악당국가, 한국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
오늘 5월 21일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진행된 기후소송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아시아 최초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기후악당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자리다. 녹색당은 해당 소송 당사자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 방기는 국가적 책임임을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기후소송은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13일 첫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구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녹색성장법)’이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박근혜 정부인 2016년 당시 시행령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준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미룬 것이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청소년 기후소송). 이후 녹색당도 지난 2020년 10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123명의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에 따라 기후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설정하여 시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시민 기후소송). 이어 2012년 이후 출생한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아기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등이 이어졌다.
지난 4월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헌법소원 5건 가운데 청소년 기후소송, 시민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등 4건의 헌법소원이 병합돼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첫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며,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었다. 이 변론과 변론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소송의 당사자 중 하나인 녹색당도 참가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함께 병합된 사건들은 모두 한국의 저탄소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가 기본권의 영역인지,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 행사”이며, “다배출 국가로서의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감축목표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 측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지나친 목표 설정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오늘 2차 변론에서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12세의 아이 기후소송 청구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기후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그 사이 세계 곳곳에서는 비슷한 기후소송에 대한 전향적 판결들이 이어졌다. 작년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은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4월에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는 극심해지는 기후위기와 그에 따라 인류 모두, 특히 다배출 국가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세계적인 판결 추세를 직시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화답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오랜 기간 기후위기가 명확하다는 과학적·경험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한국은 1인당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부동의 세계 2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6위(총배출량 세계 7위)인 공인 ‘기후악당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작년 4월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감축량의 75% 이상을 이번 정부 임기 이후 마지막 3년 만에 감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확정했다. 사법부에서라도 현 세대의 시민과 미래세대, 생태계의 뭇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부 정책이 바로잡혀야 한다. 녹색당은 오늘도 기자회견과 재판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개변론을 방청하며 국가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2024년 5월 21일
녹색당
[논평] 헌재는 기후악당국가, 한국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
오늘 5월 21일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진행된 기후소송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아시아 최초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기후악당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자리다. 녹색당은 해당 소송 당사자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 방기는 국가적 책임임을 인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기후소송은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13일 첫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구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녹색성장법)’이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박근혜 정부인 2016년 당시 시행령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준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미룬 것이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청소년 기후소송). 이후 녹색당도 지난 2020년 10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123명의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에 따라 기후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설정하여 시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시민 기후소송). 이어 2012년 이후 출생한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아기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등이 이어졌다.
지난 4월 23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헌법소원 5건 가운데 청소년 기후소송, 시민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등 4건의 헌법소원이 병합돼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첫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며,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었다. 이 변론과 변론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소송의 당사자 중 하나인 녹색당도 참가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함께 병합된 사건들은 모두 한국의 저탄소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가 기본권의 영역인지,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 행사”이며, “다배출 국가로서의 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감축목표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부 측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지나친 목표 설정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오늘 2차 변론에서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12세의 아이 기후소송 청구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기후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그 사이 세계 곳곳에서는 비슷한 기후소송에 대한 전향적 판결들이 이어졌다. 작년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은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4월에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는 극심해지는 기후위기와 그에 따라 인류 모두, 특히 다배출 국가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세계적인 판결 추세를 직시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화답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오랜 기간 기후위기가 명확하다는 과학적·경험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한국은 1인당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부동의 세계 2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6위(총배출량 세계 7위)인 공인 ‘기후악당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작년 4월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감축량의 75% 이상을 이번 정부 임기 이후 마지막 3년 만에 감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확정했다. 사법부에서라도 현 세대의 시민과 미래세대, 생태계의 뭇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부 정책이 바로잡혀야 한다. 녹색당은 오늘도 기자회견과 재판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개변론을 방청하며 국가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2024년 5월 2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