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환영!
- 누구나 차별 없이 친밀한 공동체를 이룰 권리를 향해
어제 대법원은,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책무를 되새기는 판결이다. 성소수자 차별 해소와 혼인평등을 위한 여정의 크나큰 진전이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고, 그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성소수자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행정과 입법에도 주문한 바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족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그 어떤 법적 보호와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것이 한국의 동성부부 현실이다.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렇게 개인이 지난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유는, 혼인제도 자체에서 성소수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음에 기인한다.
성소수자의 결혼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위해 혼인제도를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성중립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 세계 39개국이 동성혼을 법제화했으며 가까운 대만, 네팔, 태국 등이 혼인평등을 이뤘다. 일본도 동성결혼 불인정은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방법원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성별, 성적지향 등에 차별 없이 누구나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룰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혼인평등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전망이 필요하다. 결혼과 혈연 등으로만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제도의 특권을 해체하고 다양하고 개별적인 삶의 양태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신고된 혼인과 법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국가의 정책과 복지가 작동하는 지금의 체계를 타파하고, 가족이 없이도 가족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생애 전망을 찾을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개인으로서 온전한 시민권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돌봄과 상호 의존의 관계가 법적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오롯이 존중돼야 한다.
동성부부의 법적 인정과 혼인제도의 성중립화는 기존의 이성애 중심적, 성별 이분법적이며 위계화된 가족질서의 공고함에 균열을 낼 것이다. 국가 생산성 유지와 재생산 위탁을 위한 가족이 아닌, 시민적 유대로서 가족의 의미를 재탈환해야 한다. 혼인평등은 차별 없이 친밀한 공동체를 꾸릴 권리의 시작이자, 가족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누구나 낙인도 혐오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함께 싸워가자.
2024년 7월 19일
[논평]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환영!
- 누구나 차별 없이 친밀한 공동체를 이룰 권리를 향해
어제 대법원은,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책무를 되새기는 판결이다. 성소수자 차별 해소와 혼인평등을 위한 여정의 크나큰 진전이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고, 그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도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성소수자 평등권 실현의 책무를 행정과 입법에도 주문한 바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족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그 어떤 법적 보호와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것이 한국의 동성부부 현실이다.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이렇게 개인이 지난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이유는, 혼인제도 자체에서 성소수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음에 기인한다.
성소수자의 결혼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위해 혼인제도를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성중립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 세계 39개국이 동성혼을 법제화했으며 가까운 대만, 네팔, 태국 등이 혼인평등을 이뤘다. 일본도 동성결혼 불인정은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방법원 판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성별, 성적지향 등에 차별 없이 누구나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룰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혼인평등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전망이 필요하다. 결혼과 혈연 등으로만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제도의 특권을 해체하고 다양하고 개별적인 삶의 양태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신고된 혼인과 법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국가의 정책과 복지가 작동하는 지금의 체계를 타파하고, 가족이 없이도 가족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생애 전망을 찾을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개인으로서 온전한 시민권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돌봄과 상호 의존의 관계가 법적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오롯이 존중돼야 한다.
동성부부의 법적 인정과 혼인제도의 성중립화는 기존의 이성애 중심적, 성별 이분법적이며 위계화된 가족질서의 공고함에 균열을 낼 것이다. 국가 생산성 유지와 재생산 위탁을 위한 가족이 아닌, 시민적 유대로서 가족의 의미를 재탈환해야 한다. 혼인평등은 차별 없이 친밀한 공동체를 꾸릴 권리의 시작이자, 가족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누구나 낙인도 혐오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두려움 없이 함께 싸워가자.
2024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