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성명]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상고 기각 환영한다. 가해자를 감옥으로, 피해자를 일상으로!

성평등위원회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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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상고 기각 환영한다. 가해자를 감옥으로, 피해자를 일상으로!


9월 30일 오늘 오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것에 불복한 용화여고 전 교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의 선고를 환영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끊임없이 싸워온 당사자들과 연대자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용화여고 창문을 가득 채운 포스트잇 함성을 기억한다. 성폭력을 뿌리뽑겠다는 졸업생들의 요구에 재학생들이 용기를 낸 것이다. 함성은 물결이 되고 파도가 되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전국적인 연대를 이끌어내었고, 결과적으로 가해교사로 지목된 18명 중 3명이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다. 시민들의 ‘연대’가 이루어낸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의 흐름을 맞이하기에 학교의 담장은 높았다. ‘미투운동’이라는 시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 현장은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요구했고, 가해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오게끔 했다.


2018년 창문미투 당시 1학년이었던 학생들까지 올해 2월 졸업한 지금 실질적으로 무엇이 변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용화여고는 그간 성폭력교육을 2번 했을 따름이고, 가해 교사들은 다 학교를 떠났다며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사건 자체를 언급하지 않으며 마치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고 있다. 


문제제기 및 공론화 이후 용화여고 안에서의 내부 단속 시도가 이어졌다. 그나마 학교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졸업생이 더 원활한 대응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들여다보면 일선 학교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보인다. "문제시하면 침묵시킬 것이다. 사건의 해결에 학교가 협조할 일은 없을 것이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문화, 이 사회가 그렇기에, 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기에 이해해야한다는 지겨운 주장, 변화를 수용하기보단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잊혀질 것이라 여기는 나쁜 관성은 지금도 만연하다.


현재 재판중인 가해자는 2011년부터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사건은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가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의 응답자 중에는 1996년 졸업생의 피해 진술도 있었다. 2003년 당시 교감의 성추행을 목격한 재학생이 교육청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신고한 학생이 퇴학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교사들의 가해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치심과 고통을 느끼고,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했다는 모욕과 분노를 느껴온 피해자들은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했고, 학생인권의 시곗바늘은 한참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미투운동의 시대적 흐름과 전사회적 연대로 변화의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폭력을 ‘오래된 미래’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폭력의 역사를 끊어내려는 것이다. 아직도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진행 중인 ‘스쿨미투’의 연이은 승리를 희망한다.


당초 5년이라는 검사 구형에 비해, 1년 6개월은 턱없는 형량이지만 그나마도 가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한 가해자의 뻔뻔한 상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있다.


“피해자를 침묵시키면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가해자들의 시대착오적인 판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앞으로 보다 납득가능한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나아가, ‘침묵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기’를 선택한 용감한 용화여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목소리에 학교와 이 사회는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실효성 있는 예방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


녹색당 성평등위원회도 학교에서, 일상 속에서 성폭력을 뿌리뽑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가해자를 감옥으로, 피해자를 일상으로!


2021.9.30 

녹색당 성평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