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도를 지키는 자치가 되어야만 한다


강원도를 지키는 자치가 되어야만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가결에 부쳐


 오늘(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도특별법)이 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만이 유일한 반대토론자로 나섰으며 이은주 의원은 “정말 강원지역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인지, 강원지역의 환경과 사회,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고려한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통과로 강원도지사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강원도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강원도 곳곳에 삽질을 할 수도, 이미 숱하게 파헤쳐진 백두대간과 대한민국 산간의 아름다움을 수선할 바느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도지사의 권한만 늘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도의회다. 토건개발과 미래없는 성장에만 몰두한 행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잡질을 하여도 도의회에서 더욱 강하게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 154만 강원도민의 지방자치, 동네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도의회는 이제 강원도정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강원도 난개발 광풍을 불러올 지 모르는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별법 통과에 함께한, 강원도정을 책임지며 강원도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규제혁신이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특례 딱지를 사방팔방에 붙여가며 백두대간 보호법을 사실상 폐기한 이번 결정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녹색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00시특별법’ ‘00도특별법’이 우후죽순 생기는 처참함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자치분권, 지역사회의 생태와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지역정치를 위해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백두대간의 뭇생명들과 154만 강원도민의 편에 서있는 정치를 하겠다. 


2023년 5월 25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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