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은 교육부나 해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에 부쳐
오늘 (9월 1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공표 및 시행하였다. 해당 고시는 의견수렴을 받기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학생·학부모의 의견은 3회밖에 수렴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휴대전화 압수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내용이 오가기도 했다.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 시행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고시(안)의 내용은 처음 알려진 것과는 달리 휴대전화 검사 내용은 빠졌으나, 압수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존재했다. 게다가 반성문과 같은 내용이 새롭게 공개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의견수렴 과정부터 문제가 많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시에 대한 727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 반영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대부분의 주장에 대하여 ‘수용 곤란 또는 일부 수용’의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녹색당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 표명한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장구 착용’ 부분만 개정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개정된 것이 있을까 싶다. ‘반성문’에 대한 내용을 ‘성찰하는 글쓰기’로, 분리나 물리적 제지는 제한적 사용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러한 변경의 효과가 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컨대, 학교 현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반성문’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암암리에 소위 ‘반성문’이 쓰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고시 제정 이전부터 해당 고시를 막기 위해, 2021년 지평선고등학교에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진정을 넣었던 진정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또, 교육 주체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강행으로 고시는 지금 이순간,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었다. 이는 최초의 근대학교 설립 이후 오랜 시간 쌓아온 학생 인권의 개악이자 후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교육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학생 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은 상충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졸속으로 처리된 고시는 학교 현장에서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하여 다시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라.
셋째,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와 무력화를 멈추고, 모두를 포용하는 학생 인권법 제정에 힘써라.
청소년녹색당은 학생 인권과 교사의 노동권 보호가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 낼 것이다.
2023. 09. 01.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
성찰은 교육부나 해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에 부쳐
오늘 (9월 1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공표 및 시행하였다. 해당 고시는 의견수렴을 받기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학생·학부모의 의견은 3회밖에 수렴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휴대전화 압수 및 검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내용이 오가기도 했다.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 시행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고시(안)의 내용은 처음 알려진 것과는 달리 휴대전화 검사 내용은 빠졌으나, 압수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존재했다. 게다가 반성문과 같은 내용이 새롭게 공개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의견수렴 과정부터 문제가 많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고시에 대한 727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 반영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대부분의 주장에 대하여 ‘수용 곤란 또는 일부 수용’의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녹색당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 표명한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장구 착용’ 부분만 개정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개정된 것이 있을까 싶다. ‘반성문’에 대한 내용을 ‘성찰하는 글쓰기’로, 분리나 물리적 제지는 제한적 사용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러한 변경의 효과가 무색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컨대, 학교 현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반성문’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암암리에 소위 ‘반성문’이 쓰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고시 제정 이전부터 해당 고시를 막기 위해, 2021년 지평선고등학교에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진정을 넣었던 진정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또, 교육 주체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강행으로 고시는 지금 이순간,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었다. 이는 최초의 근대학교 설립 이후 오랜 시간 쌓아온 학생 인권의 개악이자 후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단호히 거부한다. 또한, 교육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학생 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은 상충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졸속으로 처리된 고시는 학교 현장에서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하여 다시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라.
셋째,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와 무력화를 멈추고, 모두를 포용하는 학생 인권법 제정에 힘써라.
청소년녹색당은 학생 인권과 교사의 노동권 보호가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 낼 것이다.
2023. 09. 01.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