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반대한다!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의원 22명 및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핵폐기물)은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최소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격리해야 할 최악의 방사능 덩어리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대규모 핵발전국가의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도 없다.
그 결과 핵폐기물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이다. 지금도 핵발전소에서 시시각각 핵폐기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한폭탄 같은 물건이 핵발전소 안의 거대 수조를 가득 채워 더 집어넣을 공간도 없는 것이다. 핵폐기물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시급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핵폐기물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잘못된 법안이다.
첫째, 핵발전소 지역이 사실상 핵폐기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은 핵발전소 부지 안의 지상에 `부지 내 저장 시설`을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보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제3의 지역에 핵폐기물 처분장이나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부지 내 저장 시설`에 핵폐기물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핵폐기물 처분장이나 중간저장시설이 언제 지어질지 알 수 없고 부지 선정이 거의 힘들겠다는 예측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운영기한을 정하지 않은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사실상의 핵폐기장이나 중간저장시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백번을 양보하여 부지 내의 저장 시설이 임시로 필요하다 해도 최소한 `중간저장시설`로 규정하여, 주민투표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고,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운영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은 이를 모두 외면했다. 결국 이 법은 비교적 저항이 약한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계속 지어 핵발전을 지속시켜나가려는 핵마피아의 계획을 실현해주면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희생을 강요하는 부도덕한 악법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 핵폐기물 재처리도 막지 못하고 조속한 탈핵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한 법안이다.
그동안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처리와 처분 권한은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었고, 원자력진흥위원회는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름의 핵 재처리 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에는 경주시 감포읍의 70만 평 규모 부지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착공했는데, 이곳이 막대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고, 영구적인 핵발전을 도모하는 핵 재처리 실증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핵 재처리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원자력진흥위원회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처분 권한을 모두 이관해와야 하는데, 김성환 의원의 법안에서는 처분 권한만 이관해왔을 뿐, 처리 권한은 그대로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두었다. 이래서는 핵 재처리 프로젝트를 막을 수 없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감당할 수 없고, 처리할 수도 없는 핵폐기물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핵발전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공론장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에서는 핵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에만 집중하는 위원회로 설정되어 있어 탈핵에 관한 진정한 공론 형성에도 이바지하기 어렵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안의 바탕을 이루는 철학과 관점의 문제이다.
녹색당은 김성환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한다. 핵폐기물 문제의 해법은 단순히 핵폐기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기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는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 즉, 조속한 탈핵을 전제로 한 국민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핵폐기물`로 규정하여 핵 재처리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그 후에 이미 존재하는 핵폐기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처분할 것인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이 과정에서 환경정의의 원칙에 따라 그동안 핵발전의 편익을 누려온 지역과 계층들이 우선하여 부담을 지고 스스로 해법을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핵정당 녹색당은 탈핵을 염원하는 진보정당 및 탈핵시민사회와 함께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 제정을 막아내고, 진정한 핵폐기물특별법 제정과 불가역적 탈핵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9월 17일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반대한다!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민주당 의원 22명 및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핵폐기물)은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최소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격리해야 할 최악의 방사능 덩어리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대규모 핵발전국가의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도 없다.
그 결과 핵폐기물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이다. 지금도 핵발전소에서 시시각각 핵폐기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한폭탄 같은 물건이 핵발전소 안의 거대 수조를 가득 채워 더 집어넣을 공간도 없는 것이다. 핵폐기물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시급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핵폐기물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잘못된 법안이다.
첫째, 핵발전소 지역이 사실상 핵폐기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은 핵발전소 부지 안의 지상에 `부지 내 저장 시설`을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보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제3의 지역에 핵폐기물 처분장이나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부지 내 저장 시설`에 핵폐기물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핵폐기물 처분장이나 중간저장시설이 언제 지어질지 알 수 없고 부지 선정이 거의 힘들겠다는 예측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운영기한을 정하지 않은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사실상의 핵폐기장이나 중간저장시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백번을 양보하여 부지 내의 저장 시설이 임시로 필요하다 해도 최소한 `중간저장시설`로 규정하여, 주민투표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고,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운영기한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은 이를 모두 외면했다. 결국 이 법은 비교적 저항이 약한 핵발전소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계속 지어 핵발전을 지속시켜나가려는 핵마피아의 계획을 실현해주면서,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희생을 강요하는 부도덕한 악법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 핵폐기물 재처리도 막지 못하고 조속한 탈핵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한 법안이다.
그동안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처리와 처분 권한은 국무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었고, 원자력진흥위원회는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름의 핵 재처리 계획을 결정한 바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에는 경주시 감포읍의 70만 평 규모 부지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착공했는데, 이곳이 막대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고, 영구적인 핵발전을 도모하는 핵 재처리 실증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핵 재처리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원자력진흥위원회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처분 권한을 모두 이관해와야 하는데, 김성환 의원의 법안에서는 처분 권한만 이관해왔을 뿐, 처리 권한은 그대로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두었다. 이래서는 핵 재처리 프로젝트를 막을 수 없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감당할 수 없고, 처리할 수도 없는 핵폐기물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핵발전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공론장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에서는 핵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에만 집중하는 위원회로 설정되어 있어 탈핵에 관한 진정한 공론 형성에도 이바지하기 어렵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안의 바탕을 이루는 철학과 관점의 문제이다.
녹색당은 김성환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한다. 핵폐기물 문제의 해법은 단순히 핵폐기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기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더는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 즉, 조속한 탈핵을 전제로 한 국민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핵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핵폐기물`로 규정하여 핵 재처리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그 후에 이미 존재하는 핵폐기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처분할 것인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이 과정에서 환경정의의 원칙에 따라 그동안 핵발전의 편익을 누려온 지역과 계층들이 우선하여 부담을 지고 스스로 해법을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핵정당 녹색당은 탈핵을 염원하는 진보정당 및 탈핵시민사회와 함께 김성환 의원의 특별법 제정을 막아내고, 진정한 핵폐기물특별법 제정과 불가역적 탈핵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9월 17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