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문의에 ‘불가’라는 건보공단


[논평]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청 문의에 ‘불가’라는 건보공단 

- 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 무시한 성소수자 차별 중단하라!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문의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지난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며 동성부부를 차별하는 건강보험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에게 인정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동성부부에도 인정하라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동성부부에게도 같은 절차를 안내하면 되었을 건강보험공단이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성 간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대법원 결정을 임의로 묵살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를 갖춰 요건에 부합하게 신청한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자의적으로 보류하거나 부당하게 반려할 권한이 없다. 자격 심사나 처리 기간에 있어서 또한 차이를 두어선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


2024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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