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논평] 윤석열 당선인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할 노동정책 수립하라

서울녹색당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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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할 노동정책 수립하라
5·1 노동절을 맞아

돌아오는 일요일은 역사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연대의식을 다져왔던 노동절이다. 노동절은 19세기부터 기리기 시작했지만, 백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안에서 한참 후퇴해 중대재해기업처벌 ‘봐주기’법으로 통과되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여전히 하루에 7명씩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고, 매년 500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매일같이 산업재해, 과로, 자살 등 죽음의 위험에 노출된 채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해결해야 할 노동과제가 쌓여 있는 와중에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엔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망언과 함께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직무 성과급제 확대, 고임금 사무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법정근로시간 임의연장 허용 등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검토하며 노동자들의 여건을 나아지게 할 정책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 간 계급을 차등화하고 차별을 전제하는 노동 유연화 정책은 국민의 분열을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불안과 붕괴를 야기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라. 또한 도심제조노동자, 이주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조차 외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강구하라. 

한편, 매일같이 쏟아지는 노동계의 비보 속에서도 지난 2월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소식은 가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노동운동계가 지난 수십 년간 투쟁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뤄낸 것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서울녹색당은 앞으로도 해고노동자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직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들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2년 4월 29일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