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가난해도 치료받을 권리


[논평] 가난해도 치료받을 권리

-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25일,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개악안을 발표했다. 시행된다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파탄적 행정이다. 녹색당은 의료급여 개악안의 즉각 철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의 현실화를 촉구한다.


기존의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급여항목으로 진료받은 비용 중, 정해진 금액만을 본인부담금으로 하는 정액제 방식이었다. 즉, 병원에서 산출한 진료비가 얼마든 1차 병원이면 1,000원, 2차 병원이면 1,500원만 납부하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률제로 의료급여가 개악된다면, 진료비의 4~8%를 수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진료비가 30만 원만 나와도, 3차 병원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만 4천원으로 열 배 넘게 뛰어오르는 것이다.


이처럼 정률제 개악은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키운다. 이미 부유한 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독점한 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은 뻔하다. 정부는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겠다며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인상하겠다 밝혔지만, 월 6천원이 1만 2천원이 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내세운 본인부담상한제 또한 진료비 선지출을 전제하는데,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는 제도다.


의료급여 개악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존치, 밀실에서 열리는 중생보위, 현실과는 거리가 먼 기준중위소득까지. 작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민중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약자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당연한 권리로서 안정된 삶의 기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법을 바로세우는 싸움터를 열어내자.


오늘은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모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가난해도 치료받을 권리,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생명과 존엄의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을 향해 녹색당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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