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고준위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이하 산자위)가 고준위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위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소위 ‘에너지 3법’과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한다. 여야는 ‘에너지 3법’을 소위 민생법안이라며 빠르게 법안을 합의하여 통과하려는 모양이다. 거대 양당체제가 말하는 민생에 생명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왜 빠져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하 방폐물) 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부지 안에 방폐물를 저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방폐물이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와 핵산업계는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는커녕 오로지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며 방폐물의 부지내 투기를 합법화 하려고 한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민한다면, 핵발전을 지속할수록 핵폐기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10만년 이상 관리해야하는 핵폐기물이 쌓이는 문제를 두고, 당장 몇 년간 전기를 사용하려 주민 의견 경청과 숙의 없이, 중대사고를 가정한 주민대책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말뿐인 공론화는 필연적으로 주민의 거센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방폐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책무 등을 법적으로 규정했지만,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명문화하고 이 시설의 운영기한을 제한하지도 않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큰 반발로 폐기 된 법안이 죽지도 않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안의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동시에, 방폐물 관리 최종 결정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아닌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하게끔 하여 핵 진흥 정책에 한 축이 되게끔하고, 나아가 핵재처리 연구의 가능성까지 열어둔다. 이게 어떻게 민생법안이라는 탈을 쓸 수 있는가. 어느 민(民)의 생(生)을 위한 것인가. 전기사용자인 기업주의 편익만을 고려한 이 결정은 민생법안일 수 없다. 중대사고가 난 이후에는 돈으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핵진흥의 도구로 고준위 특별법을 들먹이며, 이것이 유일한 대책이라는듯이 우롱하지 말라.
주민을 패싱하고 거대양당끼리 속닥이는 이따위 합의는 때려쳐라. 이미 충분히 핵발전소 때문에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그 희생을 대물림하라 강요하지 마라. 방폐물 처리가 그렇게 어렵다면 방폐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 땅과 주민의 건강을 좀먹는 핵발전은 더 이상 미래의 에너지로 유효하지 않다. 태양과 바람의 정당 녹색당은 지역의 주민들, 나아가 이 땅의 국민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을 막고 에너지 전환의 길을 여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5년 2월 17일

[논평] 고준위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이하 산자위)가 고준위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위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소위 ‘에너지 3법’과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한다. 여야는 ‘에너지 3법’을 소위 민생법안이라며 빠르게 법안을 합의하여 통과하려는 모양이다. 거대 양당체제가 말하는 민생에 생명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왜 빠져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하 방폐물) 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소 부지 안에 방폐물를 저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방폐물이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부와 핵산업계는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는커녕 오로지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며 방폐물의 부지내 투기를 합법화 하려고 한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민한다면, 핵발전을 지속할수록 핵폐기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10만년 이상 관리해야하는 핵폐기물이 쌓이는 문제를 두고, 당장 몇 년간 전기를 사용하려 주민 의견 경청과 숙의 없이, 중대사고를 가정한 주민대책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말뿐인 공론화는 필연적으로 주민의 거센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방폐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책무 등을 법적으로 규정했지만,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명문화하고 이 시설의 운영기한을 제한하지도 않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큰 반발로 폐기 된 법안이 죽지도 않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안의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동시에, 방폐물 관리 최종 결정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아닌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하게끔 하여 핵 진흥 정책에 한 축이 되게끔하고, 나아가 핵재처리 연구의 가능성까지 열어둔다. 이게 어떻게 민생법안이라는 탈을 쓸 수 있는가. 어느 민(民)의 생(生)을 위한 것인가. 전기사용자인 기업주의 편익만을 고려한 이 결정은 민생법안일 수 없다. 중대사고가 난 이후에는 돈으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핵진흥의 도구로 고준위 특별법을 들먹이며, 이것이 유일한 대책이라는듯이 우롱하지 말라.
주민을 패싱하고 거대양당끼리 속닥이는 이따위 합의는 때려쳐라. 이미 충분히 핵발전소 때문에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그 희생을 대물림하라 강요하지 마라. 방폐물 처리가 그렇게 어렵다면 방폐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 땅과 주민의 건강을 좀먹는 핵발전은 더 이상 미래의 에너지로 유효하지 않다. 태양과 바람의 정당 녹색당은 지역의 주민들, 나아가 이 땅의 국민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을 막고 에너지 전환의 길을 여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5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