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임대차2법 개악말라


[논평] 임대차2법 개악말라

- 임대차2법 무력화한다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근거자료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는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차2법마저 개악하겠다는 국토부의 발상에 녹색당은 깊은 우려를 밝힌다.


임대차2법이 전세가 급등을 야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20년 전국과 서울의 호당・평당전세가의 상승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주된 원인이었으며, 오히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가 상승률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과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2022년 8월 전세대란”은 발생하지도 않았다. 임대인들이 전세가에 4년치 상승분을 모두 선반영하지 않았다는 방증이자, 임대차2법이 전세가를 급등시킨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증거다.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는 이중가격으로 인한 기존가구와 후발 가구간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짚는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세입자들에게도 상한제를 적용해야 할 문제이지, 기존 가구의 계속주거권을 제한할 이유일 수 없다. 보고서가 말하는 계약갱신에 관련한 분쟁 또한, 주로 임대차2법의 ‘실거주 사유의 갱신거절’이라는 독소조항 탓에 벌어지는 일들이므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임대차2법의 개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2+2 계약갱신은 계속거주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짧고, 5%의 전월세 상한제는 갱신청구의 횟수제한을 감안할 때 그 한도가 과도히 높다. 계약갱신시 분쟁을 야기하는 실거주 사유 역시 임대인의 소명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인정되거나 임대인이 대체주거공간을 제공하게 하는 등,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이 가능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도록 개정해야 한다.


한국 도시의 높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높은 전세가이며, 전세가의 급등은 박근혜와 문재인 정권의 ‘빚내서 세살라’는 대출정책으로 세입자들의 고혈을 쥐어짜낸 결과다. 세입자들의 피로 쌓아올린 집값 버블의 결과는 전세사기였고, 역전세 대란이었으며, 전세제도가 대출의 외주화와 신용의 하청이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극단적인 주거불평등의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아니라 투기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임대차 2법을 개악한다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모두가 계속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다. 모두가 부담가능한 도시,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요구하자. 녹색당이 주거권의 정치, 세입자의 정치로 앞장서겠다.


2025년 2월 21일




녹색당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