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비국민의 '감금에 기반한' 자유를 거부한다

[논평] 비국민의 '감금에 기반한' 자유를 거부한다

- 출입국관리법 이주 구금 제도 개정에 부쳐


2월 27일, 미등록이주민을 영장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난민 등 미등록 이주민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해 온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구금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법적 심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도하는 주류 언론은 임금 체불 사업주의 출국 금지와 비국민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을 20개월로 제한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언뜻 보면 개선된 것 같다. 그러나 개정 법안은 난민 신청자를 비롯한 비국민을 영장없이 9개월에서 20개월까지 강제 구금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원칙에 입각해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관에 의한 심사와 통제를 요청했으나, 법안은 다름 아닌 구금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내부의 ‘외국인보호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겨 버렸다. 


이런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앞으로도 수 천, 수 만의 비국민이 이유도 모르는 채 감금될 것이다. 이는 난민에 대한 법적 보호, 권리 및 지원에 관한 국제난민협약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도 위배된다. 


외국인보호소 강제구금 수용자와 연대하는 인권단체는 감금된 이들이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되는 방에서 충분한 식사와 운동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폭로해왔다. 전국의 외국인보호시설은 ‘보호’라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징벌’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이런 시설과 법률은 비국민은 물론 한국인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다. 


한국에선 연간 4만 명이 넘는 비국민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 이는 출입국 규모가 큰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숫자고,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구금된 6만 3천 명과 비교해도 과도한 비율이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막고 광장에서 윤석열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계엄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직시한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누군가의 비자유를 전제로 할 수 없으며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추방을 필요로 할 수 없다. 비국민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반인권적인 처우를 받을 때, 국민의 민주주의는 불안전하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국민에 대한 폭력적 감금을 중단하라!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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