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은 불가하다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부쳐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는 없앨 수 없다. 아무리 국민의힘 시의원이 뭉쳐 교육위원회에서 힘을 부리고, 특위를 구성해 폐지조례안 상정의 꼼수를 부려도, 그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할 수 없는 사항이다. 주민조례발안 규정을 보면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내용은 주민발안을 할 수 없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구가 설치 및 운영되는 상황이기에 조례안 폐지 발안은 불가하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사유는 조례가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합법성을 인정했고, 여러 차례 법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기는 ‘이유 없다’며 기각을 결정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학생인권을 후퇴하게 하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불가한 시도를 중단하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구시대의 발상이다. 서울녹색당은 조례에서 천명하듯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의 퇴행과 무리한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
2023년 11월 29일
서울녹색당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은 불가하다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부쳐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는 없앨 수 없다. 아무리 국민의힘 시의원이 뭉쳐 교육위원회에서 힘을 부리고, 특위를 구성해 폐지조례안 상정의 꼼수를 부려도, 그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할 수 없는 사항이다. 주민조례발안 규정을 보면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내용은 주민발안을 할 수 없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구가 설치 및 운영되는 상황이기에 조례안 폐지 발안은 불가하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사유는 조례가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합법성을 인정했고, 여러 차례 법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기는 ‘이유 없다’며 기각을 결정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학생인권을 후퇴하게 하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불가한 시도를 중단하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구시대의 발상이다. 서울녹색당은 조례에서 천명하듯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의 퇴행과 무리한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
2023년 11월 29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