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한다: 대법원의 기후불복종 직접행동 무죄 취지 판결을 환영하며


[논평]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한다: 

대법원의 기후불복종 직접행동 무죄 취지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의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직접행동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기후위기에 맞서 불복종 직접행동에 나선 시민들의 정당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녹색당은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2021년 2월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은 베트남에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사업을 진행 중이던 두산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가속화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 이들의 행위를 형법상 긴급피난 혹은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착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직접행동의 목적과 수단이 적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법조인 100명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작년 8월 연대서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으로 지정하며 이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했고, 이번 결정으로 직접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인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위기의 주범이고,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석탄발전을 통한 1인당 탄소배출이 세계 2위 국가다. 석탄발전을 유지·확대하는 것은 지구를 불태우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당시 활동가들은 지구가 불타고 있다며 정부와 두산이 방화범임을 알리기 위해 몸을 던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왜 점잖게 행동하지 않았냐며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중략)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이번 판결은 사안의 공공성과 기후위기의 사회적 영향을 생각했을 때 당연한 결과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기후불복종 행동에 대해 판단한 사건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며 민주당사 점거 직접행동을 벌인 멸종반란의 사건과 한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기후헌법소송까지 “기후재판”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이어질 판결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 


“정부의 책임”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의 책임을 포괄한다. 사법부가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의 정당함을 인정한 것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질서를 만들어가야 할 정부와 국회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번 판결 다음날 제22대 국회가 2028년까지의 임기를 시작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인 2030년까지 주요 법안을 입안해야할 시기다. 이번 총선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기후위기 해결을 강조한 만큼,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과 법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활동가들이 직접행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불이 꺼질 때까지, 가덕도를 비롯한 신공항 건설이 철회될 때까지, 이윤 추구를 위해 공동의 생존의 기초를 허무는 어리석은 행위가 멈출 때까지, 더 많은 행동이 이어질 것이며, 이 행동은 지구공동체를 위한 법질서와 정치의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 녹색당은 기후위기를 고발하는 직접행동에 응답한 대법원의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법질서를 정립하는 그 길을 녹색당도 동료시민들과 함께 어깨 걸고 만들어갈 것이다.


2024년 6월 5일

녹색당 ×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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