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거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차2법’ 폐지론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 주거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임대차2법’ 폐지론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는 ‘임대차2법’을 폐지하려는 의도를 솔솔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2법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재 보고서 초안을 이미 검토하는 단계이며, 국토부 장관도 연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폐지론’을 흘리고 있다. 녹색당은 ‘임대차2법’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은밀한 기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2법’은 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1회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나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자 너무나 쉽게 주거 불안에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장치인 것이다.


임대차2법에 대한 가진 자들의 저항은 시행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다수 주택을 소유한 개인과 법인들은 임대차2법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몇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대차2법이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차임(임대료·임차료) 상승 제한이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임대차2법이 2년마다 올릴 수 있는 전셋값을 4년마다 더 크게 올려 세입자의 부담을 되려 늘리는 역효과가 있다고, 또한 전세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위축시킨다 주장하며 폐지론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짐짓 세입자 편을 드는 척 하면서 다주택 소유자들의 이해만 보장하려고 하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주장이 무엇보다 주거권을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세계는 시장 효율성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30년 넘게 사회적 재편을 진행해왔다. 주거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에너지, 교통, 돌봄 등 모든 필수적 삶의 영역에서 공적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었고 이를 핑계로 공적 서비스는 다양한 경로로 민영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는 극대화된 사회 불평등과 기후생태 시스템의 붕괴였고,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서민의 직접적인 피해였다. 중첩된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의 상황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 토양이 되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불안정한 현실, 언제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며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은 너무나 먼 희망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임대차2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치의 공적 장치이다. 국토부가 원하는 임대차2법 폐지는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를 불릴 수는 있겠지만, 인구 40%에 다다르는 세입자의 삶, 특히 압도적 다수가 세입자인 청년층의 삶의 기반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사회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사회의 공동체적 통합 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헌법과 법령을 통해 보장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는 오로지 더 많은 주거 공공성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임대차2법’을 넘어 임차료 인상 제한 강화, 저소득층 세입자 주거 임차료 지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임대차2법 폐지론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임대차2법 폐지론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세입자 권리 확대,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모두의 인간다운 주거권을 보장하라! 


2024년 6월 13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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