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전세사기,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


[논평] 전세사기,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

- 신촌, 구로, 병점 전세사기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한다


최근 신촌, 구로, 병점에 거주하는 청년세입자 94명이 임대인 최씨일가로부터 100억대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3일 피해자대책위를 꾸리고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제정 이후에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양산되고 있는 지금, 특별법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한다.

피해 세입자 94명은 계약 당시 평균연령 26.4세로, 대부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었다. 게다가 피해 주택 7채 중 6채가 다가구주택, 4채가 불법건축물로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거처를 마련해야만 했던 상황이, 청년세입자들을 특별법의 사각지대이자 비적정주거환경으로 내몰았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주택임대차거래는 단순한 사인간의 거래가 아닌, 거주공간이라는 인간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다. 또한 토지는 그 공공성이 인정되고 총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에 반해 개인 소유가 가능한 만큼, 주택과 같이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의 소유/처분/거래/사용에는 국가의 개입이 더욱 요구된다.

현재 국가는 민간중개업자들에게 ‘국가공인’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는 방치하며, 정부와 자본은 대출실행을 검토/승인해놓고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그 빚을 온전히 세입자에게 떠넘긴다.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면 국가공인자격은 왜 내어주고, 대출 시 서류검토는 왜 하는지 의문이다. 주택임대차거래의 과정 전반에 공공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함께 책임져야만 할 이유다.

민간 중개업자들에게 임대차거래를 온전히 내맡긴 현행의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중개과정이 필요하다. 매입임대를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와 공공기숙사의 확대 또한 시급하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공매 유예의 기간에 피해자의 의사를 더욱 반영하며,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수다. 녹색당은 쫓겨나지도 빼앗기지도 않는 세상을 향해, 세입자의 정치를 이어가겠다.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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