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6주 임신중지’ 사건,
임신중지 범죄화에만 몰두하는 국가 규탄한다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해당 여성과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왜 36주 차까지 임신중지가 지연됐는지는 외면한 채,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는 것으로 국가적 의무 방기를 은폐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을 강력 규탄한다.
자연 사산으로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산 증명서’까지 확보됐음에도,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낙태죄’ 폐지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국가의 무책임과 여성인권 탄압이다.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됐음에도 여전히 낙인과 음지의 영역에 머물러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일생의 한 번쯤 원치 않는 임신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성의 권리이자 존엄과 직결됨에도 관련한 제도와 정책은 비어있다. 여성들은 명확한 기준도 없는 의료비, 시술 여부를 알 수 없는 병원을 전전하며 신속하고 건강한 임신중지에서 멀어진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의료체계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은 특히 사회경제적 자원이 많지 않은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성범죄 피해자, 청소년, 장애인, 취약계층 등은 초기에 정보와 상담을 접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위험한 후기 임신중지로 내몰린다. 공식 의료체계에서 시행되지 않는 임신중지는 취약층 여성의 건강을 직격 한다.
더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비공식적인 정보, 음성적인 시술에 내맡길 수 없다. 임신중지는 여성에게 필수의료로서 반드시 국가의 공적 보건의료 시스템 안에 시행돼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 의료 지침과 가이드 마련,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상담과 지원 연계, 임신중지 현황 파악 등 정부와 국회는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 얼마나 시급한 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불성설 엄중한 처벌을 외치고 있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책임 방기를 중단하고, 임신중지 의료체계 수립에 앞장서라.
2024년 8월 24일
[논평] ‘36주 임신중지’ 사건,
임신중지 범죄화에만 몰두하는 국가 규탄한다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해당 여성과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한 경찰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왜 36주 차까지 임신중지가 지연됐는지는 외면한 채,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는 것으로 국가적 의무 방기를 은폐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을 강력 규탄한다.
자연 사산으로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산 증명서’까지 확보됐음에도,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낙태죄’ 폐지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국가의 무책임과 여성인권 탄압이다.
임신중지는 비범죄화됐음에도 여전히 낙인과 음지의 영역에 머물러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일생의 한 번쯤 원치 않는 임신의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성의 권리이자 존엄과 직결됨에도 관련한 제도와 정책은 비어있다. 여성들은 명확한 기준도 없는 의료비, 시술 여부를 알 수 없는 병원을 전전하며 신속하고 건강한 임신중지에서 멀어진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보제공과 의료체계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은 특히 사회경제적 자원이 많지 않은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성범죄 피해자, 청소년, 장애인, 취약계층 등은 초기에 정보와 상담을 접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위험한 후기 임신중지로 내몰린다. 공식 의료체계에서 시행되지 않는 임신중지는 취약층 여성의 건강을 직격 한다.
더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비공식적인 정보, 음성적인 시술에 내맡길 수 없다. 임신중지는 여성에게 필수의료로서 반드시 국가의 공적 보건의료 시스템 안에 시행돼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 의료 지침과 가이드 마련,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 상담과 지원 연계, 임신중지 현황 파악 등 정부와 국회는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접근성 향상과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 얼마나 시급한 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어불성설 엄중한 처벌을 외치고 있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책임 방기를 중단하고, 임신중지 의료체계 수립에 앞장서라.
2024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