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제주의 대표적 반환경 공사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제주의 대표적 반환경 공사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김순애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활동가 등 10명의 원고 중 9명이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되었다. 그리고 원고 1명은 기각했다. 최악의 기후위기 상황에 내려진 법원의 반환경 판결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의심케한다. 이번 소송을 지켜보며 제주녹색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1. 제주녹색당은 비자림로의 나무가 무참히 잘려나가면서 공사가 처음 중단되었을 때부터 필요와 욕망에 대해 고민했다.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로라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좀 더 편리하자는 욕망 때문이라면 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의회를 찾아가고 시민들과 토론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비자림로 확장은 우리의 욕망으로 인한 공사라는 결론이었다. 기존의 2차선 도로가 존재하므로 지금까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행해진 여타의 과도한 개발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차량 통행량이 증가해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증가한 차량을 상수로 두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 제주도는 차량증가로 인한 도로확장이라는 평면적인 행정행위만 했다. 비자림로에 차량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산할 다른 방법은 없는 지 등 도로 확장 이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제주도의 평면적 행정행위에 손을 들어주면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은 팽개쳐버렸다. 최악한 기후와 산불을 목도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지난 2020년 포르투칼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은 유럽 33개국을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유럽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부진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생태계 파괴를 비인도적 행위로 인정하고 청소년 환경활동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에서는 생태법인 논의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은 여전히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9명의 원고를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며 과거에 머물고 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모든 제주도민에게 돌아가는 사실을 아직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제주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의 사법적 정의를 다시 묻는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으며, 더 이상 필요가 아니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4월 13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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