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의회는 생태전환교육을 막지 말아라!



서울녹색당은 서울시 학생에게 생태전환교육을 제한하려는 54명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규탄한다. 또한, 바로 오늘,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에서 생태전환교육폐지 반대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국민의힘 시의원과 시정연설을 막고자 본회의 정회를 장시간 이어간 김현기 서울시의장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5월 30일, 최유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하고 53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방향을 정반대로 돌려놓았다.

 

전 세계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탄소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이고, 기후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 기후위기 당사자인 초·중·고 학생들은 생태전환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기후위기를 부정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한 생태전환교육의 기회를 차단하려고 한다.

 

게다가 「교육기본법」 제22조 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로 “설치된 기금이 목적과 달리 ‘농촌유학’”에 집중된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 절반이상이 ‘농촌유학’을 알고 있고, 10명 중 6명은 생태와 농촌공동체 체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울녹색당은 서울시의회에 요구한다.

첫째, 생태전환교육조례를 폐지하지 말라.

둘째,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검열하고, 연설을 입막음했던 비민주적 행태를 사과하라.

셋째, 생태전환교육 예산 전액 삭감을 철회하라.

 

2023년 6월 12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