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생인권조례'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가?


'학생인권조례',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가?

: 교육부는 무엇을 위해 폐지를 논하는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 201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등에서 조례 제정이 이어졌고 지금까지 학생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이러한 조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상하게도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기본권조차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악법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조례를 확인해 보면 조례의 바탕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고시 포럼에서는 학생의 임신·출산의 권리, 소지품 검사 및 반성문 거부의 권리는 마치 학생 인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대체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안전한 임신 출산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의 지도에는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러한 사항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올바른 교육 체계를 만들어 소외되는 학우가 없이 기본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교육부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임에도, 현 정부의 교육부는 이러한 사명에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정독하고, 이해하였는지 물어보고 싶은 지경이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기관이다. 학교를 위한 혹은 교사를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학생의 기본권을 논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교사와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학생 인권을 빌미로 삼아 학생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멈추고 교육부의 사명을 다하라!


2023.08.10.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



녹색당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