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 백년대계?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은 반대로 흘러간다


교육 백년대계?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은 반대로 흘러간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부쳐


  2022년 08월 1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으로 나누어 생활지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본 고시는 교육부가 발표하기 전부터 수많은 논란과 파장을 불러왔다. 바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본 고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상당수다. 대표적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물품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11조의 8항), 훈계의 경우에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제12조의 2항),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및 청소 포함 (제12조의 3항) 등의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매해 각 학교에 일괄 소지 및 사용제한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장에게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도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도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반성문의 경우에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가 있으며 이러한 것은 모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마치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교권이라는 있지도 않은 개념을 가져와 추락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버젓히 보이고 있다. 교권이 아닌, 교사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학생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을 함께 증진시켜도 모자랄 판에 누군가의 인권을 빼앗아 또 다른 이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은 말그대로 어불성설이다.


 학교는 위계질서로 잡혀진 곳이 아니다. 교사는 배움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알려주는 스승이지 교도소의 교도관이 아니다. 학생을 죄수처럼 만들려고 하는 교육부는 당장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학교는 다양한 존중성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이다. 즉,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들어나가는 곳이지 누군가의 압박으로 자유를 탄압받고, 훈계를 받으며 교육권 박탈을 겁내하며 가는 곳이 아니다.


 교육부는 매년 다양한 국가에서 교육정책을 공유 받으며,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어느 나라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 학생을 구속할 여지가 있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다른 장소로의 분리가 행위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쓰거나,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가할 수 있는 행위들을 국가적으로 고시하는가?


 청소년들은 자주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그동안 서로 연대하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그저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부는 당사자인 학생들을 탄압하기에만 급급해 보인다.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 때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독단적인 행보는 학생들을 위한 것도,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교사의 노동권을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현재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한 후 다양한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백 년 후까지의 큰 계획을 세워, 앞일을 미리 준비하여 방법이나 절차를 세우는 것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부는 국민의 인권을 빼앗는 행위를 하며 백 년을 바라보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도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한 교사에게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모순이다.


 교육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고시를 철회하고, 학생 인권 증진과 교사의 노동권 증진 두 가지를 모두 챙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이 나아갈 길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제1 목표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녹색당은 교육부 고시가 철회되는 그날까지, 학생 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이 함께 지켜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목소리 낼 것이다.


2023. 08. 18.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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