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한다! 지금 바로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시도 시정 권고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한다! 지금 바로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시도 시정 권고하라!


단 이틀 남았다. 지금 서울시의회에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다. 이틀 뒤인 4월 19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이를 가결하면 장애인 인권은 시설에 격리된다. 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장애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결정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범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등 11개 요소를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런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당장 서울시의회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2년 전 서울시의회가 제정했던 탈시설지원조례는 장애인의 인권 수준을 크게 도약하게 한 결정이었다.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UN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는 장애인 인권 보장 조례였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고,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과거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

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움직임은 장애인의 인권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다. 현재 행정에서는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훨씬 쉽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집을 얻고,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와 의회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에 그렇다.

장애인 인권 수준의 퇴행은 우리 모두의, 약자의, 소수자의, 가난한 자의 인권 또한 위협하는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지원 조례를 지키고, 장애인의 주거권, 교육권, 노동권 보장에 필요한 조례 마련과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조례를 지켜내도록 강력한 권고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 인권은 탈시설에서 시작한다. 


2024년 4월 17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