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달성 소싸움,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


[논평] 달성 소싸움,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

 

5일간의 달성 소싸움대회가 4월 28일로 끝이 났다. ‘소싸움’이라는 대회 이름이 동물학대적인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서 ‘소힘겨루기 대회’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소싸움이다. 그리고 소들간의 힘겨루기가 그들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강제로 두 명의 소를 구경거리의 공간에 몰아넣고 싸움을 부추기는 것으로 행해진다. 이것은 명백한 동물학대이다.


오락과 유흥이 목적이라면 더 더욱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소싸움 대회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도 더 이상 근거가 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소싸움대회를 허가받은 지자체는 11곳이지만, 지난해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에 이어 올해는 경남 김해시와 함안군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회를 열지 않고 있다. 


2024년 4월 28일을 마지막으로 달성군의 동물학대 축제는 그만 마침표를 찍자.


2024년 4월 28일

녹색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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