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한국어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악질 기업이 되어버린 강원대에 부쳐
노동과 교육 공공성에 관하여
강원대학교에서 한국어강사들이 투쟁 중이다. 한국어강사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노동자를 말한다. 가르치는 일을 함에도 교원에 해당되지 않고, 대학에 직을 둠에도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사각지대에 있어 교직원이 아닌 노동자로 분류된다. 강원대학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교는 하나같이 한국어강사의 강의 외 노동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숙제 검사, 토론 및 토의, 학생 상담, 시험 문제의 출제, 검토 및 채점, 종강 보고서 작성 시간 등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로 두어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한국어강사들은 월 11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10년째 받고 있다. 강원대 한국어강사들이 6개월이 넘도록 투쟁하고 있는 이유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처럼 교육의 병폐와 이 사회의 폐단은 닮아있다. 기업들이 독과점적 수익 창출을 위해 카르텔을 형성하듯 대학교 또한 이익을 위해 담합한다. 한국어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원대학교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제주대학교는 서로를 핑계 삼는다.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은 “제주대 한국어강사 처우 문제에 대한 입장상 우리만 강의 외 노동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어강사에 대한 전국 국공립대의 입장은 모두 동일하다. 사석에서 “강원대가 뚫리면 우리 모두 다 뚫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에서 부장판사급 인사를 초빙하여 노동조건 개악 방안을 논의했던 것 또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대학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대학이 큰 배움터의 역할을 포기한 때부터, 사람이 아닌 인적자원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취업률이 대학의 주요 지표가 되면서부터, 순수학문이 사라지고 기업이 선호하는 학과가 확대되면서부터, 고등학생들이 대학 서열을 외워 부르기 시작한 때부터, 연봉이 성공의 잣대가 되고 꿈과 이상이 사라진 때부터, 교육이 붕괴되고 사회정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부터 대학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당연하게, 마치 달걀 공장의 좁은 우리 안에서 평생을 사는 닭처럼, 인간은 기업에 의해 노동을 쥐어짜이기 시작했고, 대학은 노동을 기업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인간은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존재가 됐다. 어느덧 우리 세상은 생명을 잃은, 평화를 잃은, 녹색을 잃은 세상이 되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이다. 자연과,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교감하며 필요한 것을 얻는 노동, 수고스럽지만 기쁘고 보람된 노동을 다시 떠올리고, 나뉘고 떨어지면서 잊어버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 두루 연결된 공공성을 다시 마주할 때이다. 잎이 지고 거름이 되어 다시 싹 틔우는 생명의 순환 속에서 교육의 의미를 되새길 때이다. 우리는 다시금 대학에 교육 공공성을 심어야 한다. 학교마다, 배우는 이들과 가르치는 이들마다 노동의 기쁨과 교육 공공성이 만발하도록 꽃피워야 한다. 풀뿌리 정당으로서 녹색당은 주인을 잃은 대학을 되찾아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학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찾아야 할까? 한국어강사들의 투쟁은 그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년 강원대학교 한국어강사는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주 14시간에 해당하는 강의 외 노동에 대한 세부 항목이 판결문에 명시되었다. 기존의 주 12시간에 더하여 총 26시간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대학 측은 판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즉, 판결문은 원고가 부당 해고라는 내용이지 우리에게 적용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노동시간은 여전히 합의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교섭 과정에서 26시간이 아닌 15시간으로 합의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야말로 염치없는 행태다.
이러한 대학의 행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여전히 투쟁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그들은 손에 쥔 것을 결코 놓지 않는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심지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어도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 유유히 빠져나간다. 노동의 역사가 곧 투쟁의 역사인 이유이며, 우리가 더 연결되어 함께 공공성을 쟁취하여야 할 이유이며, 비폭력 평화 투쟁의 전선을 더 강고히 구축해야 할 이유이다. 강원대학교 한국어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강원녹색당은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잃어버린 노동의 가치와 교육 공공성을 위해, 대학의 휑한 공백을 녹색 빛으로 채우기 위해 더 연결되어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강원대는 법 위에 있나? 대법원 판결 준용하라!
더 이상 공짜 노동은 없다. 강의 외 노동 임금으로 보장하라!
2024년 5월 22일
강원녹색당
강원대 한국어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악질 기업이 되어버린 강원대에 부쳐
노동과 교육 공공성에 관하여
강원대학교에서 한국어강사들이 투쟁 중이다. 한국어강사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노동자를 말한다. 가르치는 일을 함에도 교원에 해당되지 않고, 대학에 직을 둠에도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사각지대에 있어 교직원이 아닌 노동자로 분류된다. 강원대학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교는 하나같이 한국어강사의 강의 외 노동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숙제 검사, 토론 및 토의, 학생 상담, 시험 문제의 출제, 검토 및 채점, 종강 보고서 작성 시간 등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로 두어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한국어강사들은 월 11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을 10년째 받고 있다. 강원대 한국어강사들이 6개월이 넘도록 투쟁하고 있는 이유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처럼 교육의 병폐와 이 사회의 폐단은 닮아있다. 기업들이 독과점적 수익 창출을 위해 카르텔을 형성하듯 대학교 또한 이익을 위해 담합한다. 한국어강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원대학교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제주대학교는 서로를 핑계 삼는다.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은 “제주대 한국어강사 처우 문제에 대한 입장상 우리만 강의 외 노동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어강사에 대한 전국 국공립대의 입장은 모두 동일하다. 사석에서 “강원대가 뚫리면 우리 모두 다 뚫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에서 부장판사급 인사를 초빙하여 노동조건 개악 방안을 논의했던 것 또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대학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대학이 큰 배움터의 역할을 포기한 때부터, 사람이 아닌 인적자원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취업률이 대학의 주요 지표가 되면서부터, 순수학문이 사라지고 기업이 선호하는 학과가 확대되면서부터, 고등학생들이 대학 서열을 외워 부르기 시작한 때부터, 연봉이 성공의 잣대가 되고 꿈과 이상이 사라진 때부터, 교육이 붕괴되고 사회정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부터 대학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당연하게, 마치 달걀 공장의 좁은 우리 안에서 평생을 사는 닭처럼, 인간은 기업에 의해 노동을 쥐어짜이기 시작했고, 대학은 노동을 기업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인간은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존재가 됐다. 어느덧 우리 세상은 생명을 잃은, 평화를 잃은, 녹색을 잃은 세상이 되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이다. 자연과,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교감하며 필요한 것을 얻는 노동, 수고스럽지만 기쁘고 보람된 노동을 다시 떠올리고, 나뉘고 떨어지면서 잊어버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 두루 연결된 공공성을 다시 마주할 때이다. 잎이 지고 거름이 되어 다시 싹 틔우는 생명의 순환 속에서 교육의 의미를 되새길 때이다. 우리는 다시금 대학에 교육 공공성을 심어야 한다. 학교마다, 배우는 이들과 가르치는 이들마다 노동의 기쁨과 교육 공공성이 만발하도록 꽃피워야 한다. 풀뿌리 정당으로서 녹색당은 주인을 잃은 대학을 되찾아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학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찾아야 할까? 한국어강사들의 투쟁은 그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년 강원대학교 한국어강사는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주 14시간에 해당하는 강의 외 노동에 대한 세부 항목이 판결문에 명시되었다. 기존의 주 12시간에 더하여 총 26시간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럼에도 대학 측은 판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즉, 판결문은 원고가 부당 해고라는 내용이지 우리에게 적용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노동시간은 여전히 합의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교섭 과정에서 26시간이 아닌 15시간으로 합의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야말로 염치없는 행태다.
이러한 대학의 행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여전히 투쟁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그들은 손에 쥔 것을 결코 놓지 않는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심지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어도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 유유히 빠져나간다. 노동의 역사가 곧 투쟁의 역사인 이유이며, 우리가 더 연결되어 함께 공공성을 쟁취하여야 할 이유이며, 비폭력 평화 투쟁의 전선을 더 강고히 구축해야 할 이유이다. 강원대학교 한국어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강원녹색당은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잃어버린 노동의 가치와 교육 공공성을 위해, 대학의 휑한 공백을 녹색 빛으로 채우기 위해 더 연결되어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강원대는 법 위에 있나? 대법원 판결 준용하라!
더 이상 공짜 노동은 없다. 강의 외 노동 임금으로 보장하라!
2024년 5월 22일
강원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