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맞선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의 기후불복종에 무죄를 선고하라!
30일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은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베트남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분당 두산타워 신사옥 ‘DOOSAN’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는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20년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을 승인한 직후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 및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에 의한 집시법 위반’ 명목으로 활동가들에게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대다수 사건의 심판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담당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판례를 변경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의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번 판결에서는 ‘환경활동가들의 집회ᆞ시위에 대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을 다루는 판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1월, 포스코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요구한 녹색당 기후정의 활동가들의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에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그리고 기후위기 심화와 생태학살 책임을 고발하는 직접행동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결국 직접행동을 취한 방식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대법원이 이번 청년기후긴급행동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다면, 목적을 넘어 수단으로서 직접행동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받게 되는 길이 열린다.
활동가들이 ‘직접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마땅한 책무를 지지 않거나 도리어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할 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대체 얼마나 더 느긋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판결의 시간이다. 직접행동으로서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기후위기 앞의 법과 제도의 책무에 대해 이제는 재판부가 응답하라.
2024년 5월 30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대법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맞선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의 기후불복종에 무죄를 선고하라!
30일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청년기후긴급행동의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은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베트남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분당 두산타워 신사옥 ‘DOOSAN’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는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20년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을 승인한 직후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 및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에 의한 집시법 위반’ 명목으로 활동가들에게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대다수 사건의 심판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담당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판례를 변경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의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번 판결에서는 ‘환경활동가들의 집회ᆞ시위에 대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을 다루는 판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난해 1월, 포스코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요구한 녹색당 기후정의 활동가들의 기후불복종 직접행동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에 기후위기의 심각성 및 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그리고 기후위기 심화와 생태학살 책임을 고발하는 직접행동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결국 직접행동을 취한 방식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대법원이 이번 청년기후긴급행동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다면, 목적을 넘어 수단으로서 직접행동의 정당성이 폭넓게 인정받게 되는 길이 열린다.
활동가들이 ‘직접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마땅한 책무를 지지 않거나 도리어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할 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대체 얼마나 더 느긋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판결의 시간이다. 직접행동으로서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기후위기 앞의 법과 제도의 책무에 대해 이제는 재판부가 응답하라.
2024년 5월 30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