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생 대상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웬 말이냐, 전수조사 시행하라
지난 9월 30일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스쿨미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교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무려 10년 만의 단죄, 스물미투 이후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였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의 구호로 수많은 재학생, 졸업생,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며 전국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이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시작된 스쿨미투 이후 3년이 지나서야 발표한 전수조사 계획은 결코 이르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제대로된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 전국의 시민단체와 스쿨미투 연대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가 당초 10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성폭력 전수조사를 11월 말이 되서야 각 시도 교육청으로 1차 공문을 보냈고, 이에 17개 시도교육청 장학사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시기상조”라며 전수조사에 반발하였다고 한다. 결국 교육부는 표본조사로 계획을 변경하여 12월 중 실시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고, 대전지역의 경우 고작 5개의 학교 표본조사로 그쳤다. 표본조사 학교명을 밝히지도 않고, 표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이 와중에 대전시 교육청은 스쿨미투 감사로 자체 감사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600일 넘게 이어진 스쿨미투 공대위의 전수조사 요구 1인 시위는 가볍게 무시하면서, 우수기관 선정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는 뻔뻔함이 과연 학생들의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8월에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교육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호언장담 하였다. 그 말이 무색하게도 대전시 설동호 교육감은 몇몇 학교 표본조사로 유야무야 또 한 해를 넘기려고 하고 있다. 시간끌기로 스쿨미투 힘빼기를 하는 각 교육청들과 이에 못이기는 척 전수조사를 슬그머니 놓아버리는 교육부는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지 묻고 싶다.
12월 8일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가 조사 발표한 학생생활규정전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부분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벌점과 징계 조치는 선명한 데에 비해, 교사 혹은 학생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은 모호하기만 하다. 요즈음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 인성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는 커냥 그저 통제만 하려는 이 구조 안에서 학생들이 대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우리 중 그 누구도 침묵을 강요당하는 피해자와, 그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방관해야만 하는 또래들에게 “아픈만큼 성장한다”, “원래 다 그렇다”, “지나면 괜찮다” 라는 말을 강요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학창시절은 계절이 몇 번 바뀌면 지나가고 아름다운 추억만 남는 낭만적인 시간이 아니다. 이미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언어를 삼키고 있는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너지는 교권이 염려된다면 먼저 떳떳한 교사, 교육공무원의 모습을 보여달라. “나는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더 격렬히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뻔뻔한 모습은 오히려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미흡한 전수조사 진행을 당장 사과하고 표본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 차후 전수 조사 계획을 구체화하라. 스승의 권위를 만드는 것은 징계와 처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임을 기억하시라.
2021년 12월 30일
대전녹색당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웬 말이냐, 전수조사 시행하라
지난 9월 30일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 스쿨미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 교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무려 10년 만의 단죄, 스물미투 이후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였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의 구호로 수많은 재학생, 졸업생,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며 전국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이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시작된 스쿨미투 이후 3년이 지나서야 발표한 전수조사 계획은 결코 이르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제대로된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 전국의 시민단체와 스쿨미투 연대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가 당초 10월에 실시하기로 했던 성폭력 전수조사를 11월 말이 되서야 각 시도 교육청으로 1차 공문을 보냈고, 이에 17개 시도교육청 장학사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시기상조”라며 전수조사에 반발하였다고 한다. 결국 교육부는 표본조사로 계획을 변경하여 12월 중 실시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고, 대전지역의 경우 고작 5개의 학교 표본조사로 그쳤다. 표본조사 학교명을 밝히지도 않고, 표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이 와중에 대전시 교육청은 스쿨미투 감사로 자체 감사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600일 넘게 이어진 스쿨미투 공대위의 전수조사 요구 1인 시위는 가볍게 무시하면서, 우수기관 선정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는 뻔뻔함이 과연 학생들의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8월에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해 ‘교육기관의 성비위 사안은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교육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호언장담 하였다. 그 말이 무색하게도 대전시 설동호 교육감은 몇몇 학교 표본조사로 유야무야 또 한 해를 넘기려고 하고 있다. 시간끌기로 스쿨미투 힘빼기를 하는 각 교육청들과 이에 못이기는 척 전수조사를 슬그머니 놓아버리는 교육부는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지 묻고 싶다.
12월 8일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준)가 조사 발표한 학생생활규정전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부분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벌점과 징계 조치는 선명한 데에 비해, 교사 혹은 학생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은 모호하기만 하다. 요즈음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 인성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는 커냥 그저 통제만 하려는 이 구조 안에서 학생들이 대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우리 중 그 누구도 침묵을 강요당하는 피해자와, 그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방관해야만 하는 또래들에게 “아픈만큼 성장한다”, “원래 다 그렇다”, “지나면 괜찮다” 라는 말을 강요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학창시절은 계절이 몇 번 바뀌면 지나가고 아름다운 추억만 남는 낭만적인 시간이 아니다. 이미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언어를 삼키고 있는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너지는 교권이 염려된다면 먼저 떳떳한 교사, 교육공무원의 모습을 보여달라. “나는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더 격렬히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뻔뻔한 모습은 오히려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미흡한 전수조사 진행을 당장 사과하고 표본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 차후 전수 조사 계획을 구체화하라. 스승의 권위를 만드는 것은 징계와 처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임을 기억하시라.
2021년 12월 30일
대전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