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노조법 개정안 발의 20년, 쌍차 노동자의 산화 10년만에 노란봉투법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쟁의 개념도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마음 놓을 수는 없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법사위원장과, 헌법에 위배될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을 벌써부터 운운하는 대통령이 여전히 남아 있다. 수백수천억으로 노동자의 삶과 생존을 옭아매는 현행을 유지할 리 없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설마 대통령이 노동자의 생명권을 거부하겠는가.


온 당원과 시민들의 관심 또한 절실하다. 현 정부의 폭거에 맞서 녹색당은 제 정당, 시민사회, 종교 등 굳건한 벗들과 함께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 2. 21.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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