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인가?
탄소중립기본계획안에 대한 녹색당 정책위원회의 입장
녹색당은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다시 수립하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3월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9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국가의 기본계획이다. 이 법의 주된 입법목적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법 제1조). 법은 기후위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법 제2조 2호).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되었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긴급하고 절박한 법의 문제인식과는 달리, 기본계획안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기본계획안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 양으로 잡고, 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연도별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대로 모두 이행하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PCC)’가 밝히듯이, 온실가스가 대기에 축적되는 양에 비례하여 기온이 상승한다. 그러므로, 기온상승을 일정한 온도 내로 막으려면, 그에 상응하게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제한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보고서가 2021년에 산정한 배출총량에 따라,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배출총량을 산정하면, 1.5도 목표의 경우 29억 톤 남았고, 1.7도 목표의 경우 51억 톤 남았다. 그런데, 기본계획안이 제시한 2030년까지의 연도별 배출량을 합산하면 65억 톤이다.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보다 현저히 낮게, 또는 가급적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5도는 고사하고 기온상승을 1.7도로 억제하기 위한 배출총량 조차도 2028년이면 초과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어쩔 셈인가? 대한민국은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포기하고 기후깡패 국가로 독자노선을 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전 국민에게 극단적인 금욕을 감내하라는 것인가?
더욱 좋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안이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연도별 감축량 합계를 목표 감축량의 불과 25%로 하고, 나머지 75% 감축을 2028년부터 2030년까지로 몰아넣는 방법으로 2030년 목표 수치 40%를 맞추고 있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에 끝난다. 현 정부는 기후대응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감축 달성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달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는 사뭇 엄중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탄중위의 기본계획안 발표 전날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보고서를 냈다. 종합보고서는 2030년대 초반에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고, 2020년대의 선택과 행동이 현재는 물론 향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인류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헌법 10조 후문). 기후위기가 문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국민들의 삶과 기본권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기후대응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린다는 뜻이다. 국가가 스스로 위헌적 사태를 야기한다면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정당화된다. 정부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권력을 내놓으라. 그러지 않을 거면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다시 수립하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의 심의, 정부의 최종확정이라는 절차들이 남아 있다.
2023년 3월 24일
녹색당 정책위원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인가?
탄소중립기본계획안에 대한 녹색당 정책위원회의 입장
녹색당은 기본계획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다시 수립하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3월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9월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국가의 기본계획이다. 이 법의 주된 입법목적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법 제1조). 법은 기후위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법 제2조 2호).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되었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긴급하고 절박한 법의 문제인식과는 달리, 기본계획안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기본계획안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 양으로 잡고, 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연도별 배출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대로 모두 이행하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PCC)’가 밝히듯이, 온실가스가 대기에 축적되는 양에 비례하여 기온이 상승한다. 그러므로, 기온상승을 일정한 온도 내로 막으려면, 그에 상응하게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제한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보고서가 2021년에 산정한 배출총량에 따라,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배출총량을 산정하면, 1.5도 목표의 경우 29억 톤 남았고, 1.7도 목표의 경우 51억 톤 남았다. 그런데, 기본계획안이 제시한 2030년까지의 연도별 배출량을 합산하면 65억 톤이다.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보다 현저히 낮게, 또는 가급적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파리협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5도는 고사하고 기온상승을 1.7도로 억제하기 위한 배출총량 조차도 2028년이면 초과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어쩔 셈인가? 대한민국은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포기하고 기후깡패 국가로 독자노선을 가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전 국민에게 극단적인 금욕을 감내하라는 것인가?
더욱 좋지 않은 것은, 기본계획안이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연도별 감축량 합계를 목표 감축량의 불과 25%로 하고, 나머지 75% 감축을 2028년부터 2030년까지로 몰아넣는 방법으로 2030년 목표 수치 40%를 맞추고 있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에 끝난다. 현 정부는 기후대응을 포기하고 실질적인 감축 달성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와 달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는 사뭇 엄중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탄중위의 기본계획안 발표 전날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보고서를 냈다. 종합보고서는 2030년대 초반에 1.5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고, 2020년대의 선택과 행동이 현재는 물론 향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인류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헌법 10조 후문). 기후위기가 문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국민들의 삶과 기본권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기후대응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린다는 뜻이다. 국가가 스스로 위헌적 사태를 야기한다면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정당화된다. 정부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권력을 내놓으라. 그러지 않을 거면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다시 수립하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의 심의, 정부의 최종확정이라는 절차들이 남아 있다.
2023년 3월 24일
녹색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