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하여
1안 준연동형 -> 병립형으로 회귀
1안은 현행 '준연동형'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는 안인데, 이것은 퇴행이다. 왜냐하면 2020년 총선에서 3, 4, 5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이 21.9%였는데 의석은 4%밖에 되지 않았다. 준연동형을 했음에도 비례의석은 3당이 합쳐 11석밖에 얻지 못했다. 왜냐, 위성정당 때문이다.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30석만 준연동형을 실시한' 2020년 당시에도 26석을 얻었을 것이고, '47석이 준연동형인' 지금 시점에 적용해 보면 34석에 달한다. 즉 1당, 2당이 20석 이상을 뺏어간 것이다. 그런데 병립형으로 바꾸게 되면, 21.9%의 득표율을 얻었던 3당이 얻을 의석은 10석이 된다. 1안의 병립형은 '위성정당 방지책'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위성정당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이다. 우리는 이런 퇴행을 거부한다.
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
2안은 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전의 소선거구제에 비해 의미있는 발전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선거구의 최대 의석이 7석이다. 이렇게 되면 그 선거구의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만 1석을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2안의 대선거구제는 의석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결국은 1당, 2당이 253석을 거의 다 가져가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2안의 대선거구는 최대선거구 독일 64석, 포르투갈 48석, 스웨덴 40석, 스페인 36석만큼은 당장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구당 의석수를 늘려서 사표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안 전국단위 -> 권역별 비례대표제
3안은 현행 제도는 그대로 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전국단위를 권역 단위로 바꾼다는 것인데, 전국에서 권역으로 비례대표제의 단위가 바뀌게 되면 현행 전국단위 봉쇄조항 3%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는 전국 3% 득표율만 넘으면 의석을 배정받지만, 전국단위 봉쇄조항이 있는 상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전국 3%는 넘었지만 권역에서 득표율이 모자라거나 특정 권역에서의 지지율은 높지만 전국 3%가 안 되는 정당은 1석도 얻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과 사회를 위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시민과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하길 요청한다.
국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하여
1안 준연동형 -> 병립형으로 회귀
1안은 현행 '준연동형'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는 안인데, 이것은 퇴행이다. 왜냐하면 2020년 총선에서 3, 4, 5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이 21.9%였는데 의석은 4%밖에 되지 않았다. 준연동형을 했음에도 비례의석은 3당이 합쳐 11석밖에 얻지 못했다. 왜냐, 위성정당 때문이다.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30석만 준연동형을 실시한' 2020년 당시에도 26석을 얻었을 것이고, '47석이 준연동형인' 지금 시점에 적용해 보면 34석에 달한다. 즉 1당, 2당이 20석 이상을 뺏어간 것이다. 그런데 병립형으로 바꾸게 되면, 21.9%의 득표율을 얻었던 3당이 얻을 의석은 10석이 된다. 1안의 병립형은 '위성정당 방지책'이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위성정당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이다. 우리는 이런 퇴행을 거부한다.
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
2안은 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전의 소선거구제에 비해 의미있는 발전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선거구의 최대 의석이 7석이다. 이렇게 되면 그 선거구의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만 1석을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2안의 대선거구제는 의석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결국은 1당, 2당이 253석을 거의 다 가져가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2안의 대선거구는 최대선거구 독일 64석, 포르투갈 48석, 스웨덴 40석, 스페인 36석만큼은 당장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구당 의석수를 늘려서 사표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안 전국단위 -> 권역별 비례대표제
3안은 현행 제도는 그대로 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전국단위를 권역 단위로 바꾼다는 것인데, 전국에서 권역으로 비례대표제의 단위가 바뀌게 되면 현행 전국단위 봉쇄조항 3%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는 전국 3% 득표율만 넘으면 의석을 배정받지만, 전국단위 봉쇄조항이 있는 상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전국 3%는 넘었지만 권역에서 득표율이 모자라거나 특정 권역에서의 지지율은 높지만 전국 3%가 안 되는 정당은 1석도 얻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사리사욕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과 사회를 위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시민과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하길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