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퇴하는 인권 앞에 결의를 다진다


[브리핑]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퇴하는 인권 앞에 결의를 다진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오늘 충남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을 가결했다. 작년 12월부터 폐지안 가결, 교육감의 재의 요구, 재표결과 부결, 교육청의 재의 요구 등을 반복하다 결국 네 번째 표결 만에 기어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다.


학교 현장의 인권규범이 혐오세력에 의해 무화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보수 개신교계 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를 ‘동성애 천국’으로 만들고, ‘에이즈(AIDS)가 창궐’하게 하고, ‘성 문란’을 조장한다며 지속해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보수 개신교계의 강력한 실력 행사와 조직 동원으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끝없는 폐지 위험에 시달려 왔다.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안이 시의회에 발의되어 본회의 상정 위기를 수차례 넘기는 등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성소수자에게 혐오와 낙인을 덧씌우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세력에 동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충남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폐지안을 발의하고 폐지를 주도한 32인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주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하고 성별과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작지만 귀중한 약속인 것이다.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 후퇴를 우려하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한다. 녹색당은 경기, 서울, 광주, 전북, 제주, 인천 등 지금도 폐지 위협에 시달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전 지역으로 인권조례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애쓰고 싸우겠다.


2024년 4월 24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