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브리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환영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전 재산을 저당 잡힌 피해자들의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라는 말도 부족하다.


지난해 5월, 피해자 지원에는 반쪽짜리인 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한다는 국회의 약속은 1년이 다 돼서야 지켜지게 됐다. 21대 국회가 일말의 책임을 안다면 임기가 만료되는 5월 30일 전까지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국민의힘이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정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개정안 부의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민생 과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정치 도의를 저버린 행태이다.


전세사기 문제는 부동산 대출을 무리하게 늘리며 경기를 부양해 온 국가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사태의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각자도생으로 경찰서와 법원을 뛰어다니며 대응할 일이 아닌, 국가가 대리해서 처리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다.


“의원 중에 세입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국회는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제 역할을 다하라.


2024년 5월 2일

녹 색 당